국제거래
대기업, 중견기업 뿐 아니라 스타트업, 벤처기업, 비상장기업의 해외 투자 및 피투자, 자회사 설립, 외국법인의 인수 또는 피인수,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과 신주발행,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 주식스왑, 현물출자, 전환사채, 스톡옵션 발행, 구주거래, 콜옵션/풋옵션 거래, 플립/역플립 등 다양한 형태의 국제거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거래 행위는 외국환거래법 상 신고 대상이 될 수 있는데 이를 누락하여 과태료 또는 형사처벌을 받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DKL은 다양한 국제거래업무 수행에 수반하는 법률자문 및 외국환거래 신고 대리 경험을 바탕으로 혁신기업에게 신속하고 정확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