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거래

대기업, 중견기업 뿐 아니라 스타트업, 벤처기업, 비상장기업의 해외 투자 및 피투자, 자회사 설립, 외국법인의 인수 또는 피인수,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과 신주발행,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 주식스왑, 현물출자, 전환사채, 스톡옵션 발행, 구주거래, 콜옵션/풋옵션 거래, 플립/역플립 등 다양한 형태의 국제거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거래 행위는 외국환거래법 상 신고 대상이 될 수 있는데 이를 누락하여 과태료 또는 형사처벌을 받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DKL은 다양한 국제거래업무 수행에 수반하는 법률자문 및 외국환거래 신고 대리 경험을 바탕으로 혁신기업에게 신속하고 정확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절차 및 업무 범위 안내

DKL은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과 국제거래 시 해당 국제거래 유형에 따른 계약서 작성 및 검토부터, 어떤 종류의 신고가 필요한지 여부 파악, 법령에 따른 타임 스케줄 자문, 관련 신고서 및 제출서류 안내 및 취합과 신고 대리 업무까지 토탈 서비스를 제공합니다(업무 범위 특정에 따라 일부 단계만 서비스 가능합니다)

자문 의뢰 신청하기

DKL의 국제거래 법률자문 서비스
지금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

  • 상담신청
  • 상담 및 솔루션 세부 서비스 범위 특정
  • 법률자문계약 체결 및 자문료 입금
  • 업무 개시
  • 솔루션 초안 제공
  • 피드백 반영
  • 솔루션 결과물 제공
  • 업무 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