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환주식이란?

상환주식이란 회사가 자본의 조달을 위하여 발행하는 종류주식의 일종입니다.

주주는 회사에 출자한 투자금의 환급을 청구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상환주식은 동 원칙에 대한 예외적인 것으로서, 상환주식을 보유한 주주는 일정한 기간 이후 주식의 권면액 또는 그 이상의 금액의 상환을 회사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상환주식을 발행하기 위해서는 정관에 발행 근거 규정을 별도로 두어야 하며, 상환가액, 상환청구기간, 상환의 방법에 대해서도 정관에 규정을 정해두어야 합니다(상법 제345조).

상환주식의 상환은 회사가 상환을 결정하는 방식으로도 가능하고, 주주가 상환을 청구하는 방식으로도 가능합니다.

상환청구권 행사 요건

주주가 회사에 상환주식의 상환을 청구하는 경우, 회사는 동 주주에게 상환주식을 상환하여야 합니다.

그렇다면 회사의 재정 상황이 매우 나쁜 경우에도 회사는 주주의 상환청구에 응하여야 할까요?

회사에 「배당가능이익」(상법 제462조)이 없다면 회사는 주주의 상환청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상법은 상환주식의 주주가 상환권을 행사하는 경우, 회사는 배당가능이익의 범위 내에서만 상환을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상법 제345조 제1항).

이에 배당가능이익이 없다면 회사의 상환은 법률로써 허용되지 아니합니다.

회사에 배당가능이익이 없는 시점에 주주가 상환청구를 한 경우, 회사는 배당가능이익의 부존재를 이유로 상환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판례 태도

나아가 법원은 동 상황에서의 주주의 상환청구는 효력이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서울회생법원 2020. 8. 26. 선고, 2020가합100104 판결).

상환주식은 사채와는 달리 상환 청구에 상기와 같은 제한이 존재합니다.

상환주식에의 투자를 고려하고 있다면, 위와 같은 점을 반드시 유의하시고 투자 판단을 내리실 것을 권고드립니다

디케이엘파트너스 법률사무소(김현석 변호사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