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암호자산

블록체인은 제2의 인터넷으로 불리며 4차산업혁명과 WEB3 비즈니스의 기반 기술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이 전세계적으로 ‘정보’의 공유를 이끌어낸 혁신이었다면, 블록체인은 전세계적으로 국경 없는 ‘가치’의 공유를 이끌어내고 있는 혁신입니다. 블록체인은 암호자산과 결합하여 금융, 게임, 물류, 증명 등 디지털 기반 모든 산업을 혁신적으로 변모시키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새로운 기술과 기존 규제의 충돌로 다양한 법률 이슈가 발생할 수 밖에 없습니다.

디케이엘파트너스 법률사무소는 블록체인을 비롯하여 AI, 빅데이터 등 4차산업혁명의 기반 기술과 관련된 다양한 법률 이슈에 대하여 선제적으로 연구 분석하고 축적된 법률자문 서비스 경험을 바탕으로 불안정한 규제 시장에서 고객들이 안정감을 가지고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신뢰있는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DKL 블록체인 암호자산 법률서비스

디케이엘파트너스 법률사무소는 메타버스 1호 로펌, NFT 발행 1호 로펌으로 언론에 보도되었습니다. 사무소 설립 시부터 블록체인, 가상자산, 메타버스 산업 분야 혁신기업들을 고객으로 전문적인 법률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오플라이를 자문하여 특금법상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대상 관련 금융위 최초 유권해석을 받았으며, P2E게임개발사이자 NFT 플랫폼을 보유한 아이텀게임즈가 넷마블에프앤씨에 인수되는 과정에서 아이텀게임즈를 대리하여 피인수 법률자문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였습니다.

그 외 위드, 애니버스, 아기상어버블퐁, 닌키, 스노우닥 등 NFT, DEFI, P2E를 비롯한 다양한 블록체인 암호자산 서비스 BM과 발행 토큰에 대하여 특금법, 자본시장법 관련 규제적합성 법률 자문 및 해외법인과 국내법인 간 계약 거래구조에 대한 법률 자문 및 관련 소송 업무를 수행한 경험을 바탕으로 블록체인
가상자산 산업 분야의 기업들에게 신뢰 있는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로펌 최초로 금융위 가이드라인에 기초한 “DKL토큰증권 가이드북”을 출판하여 혁신기업의 비즈니스모델 규제적합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고객사 및 제휴사

DKL은 블록체인·암호자산 분야 혁신 고객사 및 업계 선도 제휴사와 함께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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