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achel Ji-Young Yoo 외국변호사

  • E-mail ryoo@yoolaws.com
  • Tel +1 (212) 419-0419
  • #미국연방 이민법
  • #미국 기업법
  • #미국 법인 설립

Rachel Ji-Young Yoo 미국 뉴욕주 변호사는 디케이엘파트너스 법률사무소의 미국 뉴욕 협력 파트너 법률사무소인 YOO LAW GROUP의 대표변호사로 미국에 진출하고자 하는 한국의 벤처스타트업에게 미국 법인 설립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유변호사는 또한 미국에 본사를 둔 투자자에게 미국과 한국의 다양한 규모의 기업 및 자산, 영업 인수 법률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유변호사는 외국인 전문가, 다국적 경영진, 투자자, 연예인 및 종교 종사자에 대한 임시 및 영구 비자 취득을 포함하여 미국 이민법의 모든 측면에서 의료, K-뷰티 및 기술 분야의 고객을 대리한 광범위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변호사는 또한 다양한 가족 기반 이민 신청 및 추방(제거 방어) 절차에서 개인을 대리하여 업무를 수행합니다. 또한 유변호사는 고객이 직면한 복잡한 상태 유지 문제, 비자의 영사 처리, 외국 거주 요건 면제 및 기타 시민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유변호사는 한국어를 모국어로 구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일본어에도 능통합니다. 게다가 유변호사는 국제 무역과 투자를 촉진하는 비영리 정부 기관인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의 일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저명한 연사이기도 한 유변호사는 미국 전역과 전 세계의 복잡한 이민 문제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유변호사는 뉴욕 메트로 슈퍼 변호사 – 라이징 스타즈; 마르퀴스 후 인 아메리칸 로 2018-2019-2020-2021 판에서 인정을 받았습니다.

유변호사는 Yoo Law Group, LLC의 설립자이자 미국에서 가장 오래된 로펌인 Rawle&Henderson, LLP의 변호사입니다.

유변호사의 전문 업무 분야는 다음과 같습니다.

  • 연방 이민법(Executive Office for Immigration Review (EOIR))
  • 기업법 (Startup business in-house, M&A and Due Diligence for a pre-IPO)
  • 분쟁 조정 및 화해 (Marriage Divorce &Small Case disputes)
  • 금융기관 과 미국 연방 예금보험 공사 조정 업무 (FDIC order(s) management)

  • 미국 뉴욕주 변호사 New York State , United States District Court for the Eastern District of New York
  • 미국 연방 이민법원 등록 변호사 EOIR
  • 뉴욕 아시아 변호사 협회 회원 AABANY
  • 뉴욕 메트로 Super Lawyer 선정 (NY Times)
  • 뉴욕주 분쟁및 화해  조정위원

  • 미국 노스웨스턴 로스쿨 졸업 (시카고, 미국)
  • 미국 시라큐스 MBA 과정 수료( 뉴욕, 미국)
  • 숙명여대, 법대 (서울, 대한 민국)

  • 뉴욕 신한 아메리카 뱅크
  • 미국 비상장사를 대한민국에 상장
  • 제이준 화장품 회사 뉴욕 법인 설립
  • 뉴욕 동부관광 자회사 투자 자문
  • 다수의 한국 스타트업의 미국 법인 설립 자문

  • 뉴욕 코트라 자문 위원
  • 숙명여대 미국법 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