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인격권침해와 저작권법위반죄 관계
저작권법 제136조 제2항 제1호는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사람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36조(벌칙)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
문리적으로 해석해보면, 위 조항에 따른 범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저작인격권을 침해’하였을 뿐만 아니라 ‘저작자의 명예를 훼손’하였을 것까지 요구되는 것입니다.
침해범과 위험범
이때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통해서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가 현실적으로 침해될 것까지를 요구하는지, 아니면 침해될 위험이 있는 상태를 야기하기만 하면 충분한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1심 판결에서는 “저작인격권을 침해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저작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으로 추정하는 합리적 근거를 찾아볼 수 없고, 저작인격권을 침해하는 글이 그 안에 저작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않은데도 단순히 파급력이 높은 SNS를 통하여 공중에 공개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저작자의 명예를 훼손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보아 저작인격권 침해를 넘어서 저작자인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점을 이유로 저작인격권 침해로 인한 저작권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무죄로 판단하였습니다(대전지방법원 2019. 10. 31. 선고 2019고단1486 판결 참조).
이에 대한 항소심에서 법원은 “저작권법 제136조 제2항 제1호에서 규정한 저작권법위반죄는 저작자의 명예를 훼손할 만한 저작인격권 침해행위만 있으면 성립하고 그로 인하여 저작자의 명예가 실제로 훼손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며, 피해자가 사회적 평판이 훼손될 위험에 처하게 됨을 이유로 원심판결의 무죄부분을 파기하였습니다(대전지방법원 2020. 7. 9. 선고 2019노3475 판결 참조).
이에 대한 상고심에서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면서, “본죄는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통해서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가 침해될 위험이 있으면 성립하고, 현실적인 침해의 결과가 발생하거나 구체적∙현실적으로 침해될 위험이 발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아울러 “다만,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바로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가 침해될 위험이 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침해할 위험이 있는지는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주관적 감정이나 기분 등 명예감정을 침해할 만한 행위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침해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침해행위의 내용과 방식, 침해의 정도,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저작물 또는 실연과 관련된 활동 내역 등 객관적인 제반 사정에 비추어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사회적 명예를 침해할 만한 행위인지를 기준으로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23. 11. 30. 선고 2020도10180 판결 참조).
요컨대 저작인격권 침해에 따른 저작권법위반죄는 이른바 ‘위험범’으로서 법익침해의 결과가 실제로 나타나지 않고 위험이 생긴 것 자체만으로도 범죄가 성립하게 된다는 해석입니다.끝.
디케이엘파트너스 법률사무소(이예희 변호사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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