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에 따르면, 저작권 중 저작재산권에는 복제권, 공연권, 공중송신권, 전시권, 배포권, 대여권, 2차적저작물작성권이 있습니다. 이 중 복제권과 공연권의 의미, 범위와 제한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복제권
(1) 복제권의 의미 및 범위
저작권법 제16조는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을 복제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하여, 복제권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는 저작권자의 저작물을 복제할 수 없습니다. 이때 “복제”란 “인쇄ㆍ사진촬영ㆍ복사ㆍ녹음ㆍ녹화 그 밖의 방법으로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다시 제작하는 것을 말하며, 건축물의 경우에는 그 건축을 위한 모형 또는 설계도서에 따라 이를 시공하는 것을 포함”합니다(저작권법 제2조 제22호).
(2) 복제권의 제한
다만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자는 이를 복제할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30조). 또한 재판 또는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법 제23조 제1호), 입법ㆍ행정 목적을 위한 내부 자료로서 필요한 경우(동조 제2호), 공개적으로 행한 정치적 연설(법 제24호), 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 이하의 학교의 교육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교과용도서에 공표된 저작물을 게재한 경우(법 제25조) 등 일부 경우에는 복제권이 제한되어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도 이용이 가능합니다.
2. 공연권
(1) 공연권의 의미 및 범위
저작권법 제17조는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을 공연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하여 공연권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는 저작권자의 저작물을 공연할 수 없습니다. 이때 “공연”이란 “저작물 또는 실연(實演)ㆍ음반ㆍ방송을 상연ㆍ연주ㆍ가창ㆍ구연ㆍ낭독ㆍ상영ㆍ재생 그 밖의 방법으로 공중에게 공개하는 것을 말하며, 동일인의 점유에 속하는 연결된 장소 안에서 이루어지는 송신(전송은 제외한다)을 포함”하며(저작권법 제2조 제3호), “공중”이란 불특정 다수인 또는 특정 다수인을 의미합니다(동조 제32호).
(2) 공연권의 제한
그러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청중이나 관중 또는 제3자로부터 어떤 명목으로든지 반대급부를 받지 않고, 실연자에게 통상의 보수를 지급하지 않으면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도 공표된 저작물을 공연할 수 있으며(단, 상업용 음반 또는 상업적 목적으로 공표된 영상저작물을 재생하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저작권법 제29조 제1항), 청중이나 관중으로부터 당해 공연에 대한 반대급부를 받지 않으면 동법 시행령 제11조에서 정하는 시설이나 장소 등 일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업용 음반 또는 상업적 목적으로 공표된 영상저작물을 재생하여 공중에게 공연할 수 있습니다(동조 제2항).
3. 복제와 공연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저작물의 이용태양에 따라 구분할 경우, 복제권이 저작물을 유형적 방법에 의하여 이용하는 유형적 권리에 해당한다면, 공연권은 저작물을 무형적 방법으로 일반 공중의 구성원에게 즉시 전달되는 방식으로 이용하는 무형적 권리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판례는 공연권과 복제권에 대하여 이를 엄격하게 구분하여, 저작권자가 저작물의 복제만을 허락한 경우에 그 허락을 받은 자가 해당 저작물을 공연하려면 별도로 공연권 허락을 받아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1994.5.10. 선고 94도690 판결). 끝.
디케이엘파트너스 법률사무소(이예희 변호사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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