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결권 제한과 정족수 산정의 법적 쟁점
최근 서울고등법원 2024나2027590 판결을 통해 이사 보수한도 승인 결의에서 특별이해관계자의 의결권 제한과 정족수 산정 문제가 기업 지배구조의 중요한 쟁점으로 부각되었습니다. 이 판결은 이사인 주주가 자신의 보수를 결정하는 안건에서 특별이해관계자로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원칙을 재확인했습니다. 그러나 의사정족수 산정에 관해서는 명확한 판단을 내리지 않아 실무적 혼란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법리와 실무적 대응방안을 살펴보겠습니다.
1. 특별이해관계자와 의결권 제한의 법적 근거
상법 제368조 제3항은 “총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사 보수한도 승인 결의에서 이사인 주주는 자신의 보수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으므로 특별이해관계자에 해당합니다.
서울고등법원 2024나2027590 판결에서는 “이사보수한도를 50억 원으로 정하는 결의가 특별한 의미가 없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 사건 결의에 의하여 임원보수총액의 한도가 정해지면 참가인 등은 그 보수총액의 한도 내에서 보수를 받을 수 있게 되는 지위에 있으므로, 실제로 지급된 보수가 이사보수한도를 하회한다고 하더라도 참가인은 이 사건 결의에 관하여 개인적인 이해를 가지는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
2. 정족수 산정에 관한 두 가지 판례의 충돌
특별이해관계자의 의결권이 제한될 경우, 정족수 산정에 관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상법 제371조 제2항은 “특별이해관계인으로서 제368조 제3항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주식의 수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의결정족수에 관한 규정입니다.
그런데 의사정족수(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에 관해서는 명시적 규정이 없어 해석상 논란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두 가지 중요한 판례가 충돌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16다222996 판결(감사 선임 관련): “감사의 선임에서 의결권이 제한되는 3% 초과 주식은 상법 제371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상법 제368조 제1항에서 말하는 ‘발행주식총수’에 산입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 1991. 5. 28. 선고 90다20084 판결(이사회 결의 관련): “이해관계 있는 이사는 이사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는 없으나, 의사정족수 산정의 기초가 되는 이사의 수에는 포함되고, 다만 결의성립에 필요한 출석이사에는 산입되지 아니한다”고 판시했습니다.
3.어떤 판례를 적용해야 할까요?
이사 보수한도 승인 결의에는 어떤 판례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할까요? 최종적으로는 대법원 판례 형성이 필요하지만, 개인적인 견해로는 이사회 결의에 관한 대법원 90다20084 판결의 법리를 유추적용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감사 선임과 이사 보수한도의 차이: 감사 선임은 대주주의 영향력을 제한하기 위한 특별 규정인 반면, 이사 보수는 회사 운영에 필수적인 사항입니다.
나. 실무적 현실성: 1인 주주 대표이사나 대주주 이사가 있는 회사에서 특별이해관계자의 주식을 의사정족수에서도 제외한다면, 보수한도 승인 자체가 불가능해집니다.
다. 상법의 기본 취지: 보수 결정이 불가능한 상황은 법의 취지에 맞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사 보수한도 승인 결의에서는 특별이해관계자의 주식도 의사정족수 산정 시에는 발행주식총수에 포함하되, 의결정족수 산정 시에만 제외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4. 실무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이런 법적 불확실성 속에서 회사들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몇 가지 실용적인 방안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가. 정관에 보수한도 명시하기
상법 제388조에 따라 정관에 이사 보수한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면 주주총회 결의 없이도 보수 지급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사의 보수한도는 연간 20억원으로 하되, 매년 개별 이사에 대한 구체적인 보수는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또는 “이사의 보수한도는 연간 20억원으로 하되, 매년 개별 이사에 대한 구체적인 보수는 임원보수규정에 따라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
이렇게 하면 매년 주주총회에서 보수한도를 승인 받는 번거로움을 피할 수 있습니다.
나. 1인 회사 법리 활용하기
대법원은 “1인 주주의 의사는 주주총회와 이사회의 의사와 같다”는 법리를 인정한 바 있습니다. 1인 주주가 대표이사인 회사에서는 이 법리를 활용해 특별이해관계자 규정의 적용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 이사회를 통한 보수 결정 활용하기
주주총회가 이사의 보수총액 또는 상한만을 정하고, 이사회가 그 범위 안 또는 주주총회에서 승인 받은 임원보수규정 범위 안에서 매년 구체적인 보수액을 결정하는 방식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사회 결의에서는 특별이해관계가 있는 이사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지만, 의사정족수 산정의 기초가 되는 이사의 수에는 포함됩니다.
라. 정관상 의사정족수 규정 변경하기
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다217741 판결에서는 “정관에 의하여 의사정족수를 규정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정관에 이사 보수한도 승인 결의에 관한 특별한 의사정족수 규정을 두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5. 임원보수한도 결의가 회사 운영에 미치는 영향과 주의점
가. 회사 유형별로 다른 접근이 필요합니다
회사마다 지배구조가 다릅니다. 오너경영 회사와 전문경영인 체제의 회사는 접근 방식이 달라야 합니다.
오너경영 회사: 특별이해관계자 규정으로 의사결정이 어려워질 수 있으니 정관에 보수 규정을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문경영인 체제: 소수주주들이 이사 보수를 과도하게 제한할 수 있으니 보수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이 좋습니다.
나. 보수 결정 과정을 투명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이사 보수한도 승인 시 이런 점들을 신경 써야 합니다:
- 보수한도 설정의 근거와 기준을 명확히 설명하기
- 이사의 업무 성과와 회사의 재무상황을 고려한 적정 보수한도 설정하기
- 주주총회 소집통지 시 보수한도 승인의 필요성과 근거를 상세히 설명하기
- 보수위원회를 통한 객관적인 보수 결정 체계 구축하기
다. 소수주주와 이사의 권리 사이에서 균형 찾기
특별이해관계자 규정은 소수주주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지만, 이사의 정당한 보수청구권도 중요합니다. 이런 방법으로 균형을 찾아야 합니다.
- 성과연동형 보수체계 도입으로 주주와 경영진의 이해관계 일치시키기
- 동종 업계 수준과 회사 규모를 고려한 합리적 보수 기준 적용하기
- 주주와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보수 정책에 대한 이해와 지지 확보하기
라. 법적 리스크 관리하기
임원보수한도 결의와 관련된 법적 리스크를 줄이려면 이런 점들을 주의해야 합니다.
- 주주총회 소집 및 결의 과정에서 절차적 하자가 없도록 꼼꼼히 확인하기
- 특별이해관계자의 의결권 제한 원칙을 엄격히 준수하기
- 의결정족수 산정 시 특별이해관계자의 주식을 분모에서 제외하기
- 보수한도가 회사의 재무상황과 이사의 업무 성과에 비해 과도하지 않도록 주의하기
- 주주총회 결의 내용을 명확히 기록하고 보존하기
6. 마무리하며
이사 보수한도 승인 결의에서 특별이해관계자의 의결권 제한과 정족수 산정 문제는 법리적으로 복잡하지만, 실무적으로는 해결 가능한 문제입니다.
감사 선임에 관한 대법원 2016다222996 판결보다는 이사회 결의에 관한 대법원 90다20084 판결의 법리를 유추적용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저의 견해이고, 이 문제에 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는 대법원의 판례 형성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것입니다.
회사들은 자신의 지배구조와 상황에 맞는 최적의 방안을 선택하고, 정관 개정, 이사회 구성 조정, 보수체계 개편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면서도 합리적인 이사 보수 결정 체계를 구축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임원보수한도 결의는 단순한 절차적 문제가 아니라 기업 지배구조와 경영 투명성의 핵심 요소입니다. 법적 요건 충족뿐만 아니라 보수 정책의 합리성과 투명성을 높여 주주 가치를 제고하고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끝. 2025. 7. 10. 디케이엘 법률사무소 권단 대표변호사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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