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제출명령제도의 취지와 대상 범위

디케이엘파트너스 법률사무소(김현석 변호사 작성)

소송을 하다 보면 주장의 입증을 위하여 서류를 증거로 제출할 필요가 생기는데, 본인이 아닌 상대방 또는 제3자가 소지한 문서이기 때문에 당사자 본인이 직접 확보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를 위하여 마련된 절차가 민사소송법은 문서제출명령 제도입니다.

소송당사자는 ① 문서의 표시, ② 문서의 취지, ③ 문서를 가진 사람, ④ 증명할 사실, ⑤ 문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의무의 원인을 표시하여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하여야 하고(민사소송법 제345조), 신청한 문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직업비밀 등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가지고 있는 문서의 제출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민사소송법 제344조).

그렇다면 문서가 아닌 컴퓨터 파일이나 DB의 데이터 등 전산자료도 문서제출명령으로 확보가 가능할까요? 법원은 호텔 예약관리시스템의 전산 매출내역에 대한 문서제출명령신청과 관련하여, “전산자료는 민사소송법 제344조 제1항 제2호의 인도ㆍ열람문서 및 같은 항 제3호의 이익문서 또는 법률관계문서에 해당함이 명백하다”라고 판시하였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 26. 선고, 2019가단5205926 판결), 출력된 문서의 형태로 보관되지 않는 통신사실확인자료 또한 문서제출명령의 대상이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23. 7. 17.자 2018스34 전원합의체 결정). 이와 같은 법원의 판례에 비추어 본다면 출력된 문서 뿐만 아니라 전산자료 또한 문서제출명령으로 확보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문서제출명령이 증거의 확보를 통하여 실체적 진실의 발견을 목적으로 하는 것임을 생각하면, 문서제출명령 대상의 범위를 반드시 출력된 문서로 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여겨집니다. 컴퓨터를 통한 자료 작성 및 보관이 보편화된 오늘날, 문서만을 문서제출명령의 대상으로 한정하는 것은 제도의 취지를 몰각시키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