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사건심판 소송대리
A는 B에게 받을 돈이 1천만 원이 있어 소송을 제기하려고 합니다.
C는 D에게 소가 1천만 원의 부동산의 인도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려고 합니다.
이때 A와 C는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가족을 대리인으로 하여 소송행위를 하고 싶어하는데 가능할까요?
원칙적으로 소송은 당사자 본인이 출석하여 변론하여야 합니다.
다만 소송의 당사자가 미성년자이거나 피한정후견인, 피성년후견인인 경우 소송의 당사자로서 유효한 소송행위를 할 수 없으므로 법정대리인인 친권자나 후견인이 본인을 대리하여 소송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법정대리인 외에는 원칙적으로 변호사만이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87조).
다만 단독판사가 심리ㆍ재판하는 사건 가운데 그 소송목적의 값이 1억 원 이하인 사건에서, 당사자의 배우자 또는 4촌 안의 친족으로서 당사자와의 생활관계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당사자와 고용,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계약관계를 맺고 그 사건에 관한 통상사무를 처리ㆍ보조하는 사람으로서 그 사람이 담당하는 사무와 사건의 내용 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변호사가 아닌 사람도 법원의 허가를 받아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88조, 민사소송규칙 제15조).
하지만 이와 같이 단독판사가 심리ㆍ재판하는 1심에서 변호사 아닌 자가 소송을 대리하여 소송행위를 하였더라도, 이에 대하여 항소를 할 경우, 지방법원단독판사의 판결ㆍ결정ㆍ명령에 대한 항소 또는 항고사건은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서 관할하게 되는바(법원조직법 제32조 제2항), 민사소송법의 원칙에 따라 변호사가 아닌 자는 소송대리인이 될 수 없습니다.
또한 소액사건심판법에 따르면, 소송목적의 값이 3천만 원 이하인 소액사건에서는 당사자의 배우자ㆍ직계혈족 또는 형제자매는 법원의 허가 없이도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8조 제1항).
하지만 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에 따르면 소액사건은 제소한 때의 소송목적의 값이 3,000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전 기타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제1심의 민사사건으로 하기 때문에, 민사사건이 아닌 행정사건, 부동산 자체의 인도를 구하는 소송, 채무부존재확인 소송 등 금전이나 금전으로 환산 가능한 민사 본안 청구가 아닌 소송은 비록 소송가액이 3천만원 이하라고 하더라도 소액사건심판 제도의 대상이 되지 않음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사례에서 A의 경우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배우자나 직계혈족 또는 형제자매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소송행위를 할 수 있지만, C의 경우에는 부동산의 인도를 구하는 소송이므로 소가가 3천만원 이하임에도 불구하고 법원의 허가 없이는 변호사 외에는 소송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으며, A의 경우에도 항소심의 경우에는 합의부의 관할이 되므로 변호사를 선임하여야 합니다.
디케이엘파트너스 법률사무소(이예희 변호사) 작성.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