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결, 매장음악 저작권의 새 이정표: ‘판매용 음반’의 의미를 다시 생각하다발표의 의미와 계약 시 유의사항

안녕하세요. 디케이엘파트너스 법률사무소 권단 변호사입니다. 최근 대법원에서 매장음악 서비스의 저작권과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판결(대법원 2025. 1. 23. 선고 2023다290386 판결)이 선고되어, 많은 기업과 일반인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 판결은 매장음악 서비스의 저작권 문제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며, 관련 업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은 이 판결의 핵심 내용을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사안의 개요: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이번 사건은 한국음악저작권협회(원고)가 전자제품 생산·유통 회사(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 침해 소송입니다. 피고 회사는 전자제품 판매점에서 매장음악을 배경음악으로 사용했습니다.  이 매장음악은 원고 협회와 계약을 맺은 매장음악 서비스 제공업체 A가 피고 매장에 웹캐스팅 방식(온라인상 실시간으로 공중이 동시에 수신하게 할 목적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제공한 것이었습니다.

핵심 쟁점은 피고 매장이 이 음원을 재생하는 행위가 구 저작권법 제29조 제2항에서 규정한 ‘판매용 음반’을 재생하여 공중에게 공연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이 조항은 청중으로부터 별도의 요금을 받지 않는 경우 ‘판매용 음반’을 재생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는 예외 규정입니다.  즉, 피고 매장에서 사용된 음원이 ‘판매용 음반’에 해당한다면 저작권 침해가 아니지만, 아니라면 침해가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판매용 음반’은 엄격하게 해석해야 합니다

원심(하급심)에서는 해당 음원이 시중에 판매될 목적으로 제작된 음원의 복제물이라고 보아 ‘판매용 음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을 파기하고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구 저작권법 제29조 제2항의 ‘판매용 음반’을 “시중에 판매할 목적으로 제작된 음반만을 의미하며, 저작권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할 염려가 있으므로 이 규정은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음원 고정 시점의 목적’입니다. 대법원은 어떤 음반이 ‘판매용 음반’에 해당하는지는 공연하려는 자에게 제공된 음반을 대상으로 그 음반의 음이 고정된 때(복제된 때)의 목적을 가지고 판단해야 한다고 명확히 했습니다.  단순히 시중에 판매되는 음원파일의 복제물이라고 해서 모두 ‘판매용 음반’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본 사건에서 A가 피고 매장에 제공한 음원파일은 음을 고정할 당시 시중에 판매할 목적이 아니라, 매장 배경음악으로 재생하여 공연하려는 목적, 즉 매장음악 서비스를 위한 목적으로 복제된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대법원은 이 음원파일이 구 저작권법 제29조 제2항의 ‘판매용 음반’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고 매장 운영자의 행위는 원고 협회의 공연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의 의의: 디지털 시대 저작권 보호의 새로운 이정표

이번 대법원 판결은 여러 가지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첫째, 판매용 음반’ 개념이 명확해졌습니다. 과거에는 시판 음반을 복제한 것이면 ‘판매용 음반’이라는 인식이 있었을 수 있지만, 대법원은 음이 고정될 당시의 ‘목적’이 ‘판매’가 아니라 ‘공연 제공’이었다면 저작권법상 예외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명확히 했습니다.  이는 저작권자의 공연권을 함부로 제한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를 반영합니다.

둘째, 저작권 제한 규정의 엄격 해석 원칙을 재확인했습니다. 대법원은 저작권법 제29조 제2항과 같은 저작권 제한 규정은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원칙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이는 저작권자의 권리 보호와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사이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중요한 법리입니다.

셋째, 디지털 환경에서의 저작권 보호를 강화했습니다. 음반 유통 방식이 물리적인 ‘판매’에서 디지털 ‘스트리밍’이나 ‘서비스 제공’으로 변화하는 현실을 반영한 판결로 해석됩니다.  이는 디지털 환경에서 음원의 이용 형태에 따라 저작권법 적용이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마지막으로, 저작권자의 정당한 보상권이 강조되었습니다. 공연에 대한 반대급부가 없더라도, ‘공연 제공’을 목적으로 제작된 음원이라면 별도의 이용 허락이 필요하다는 점을 명확히 함으로써 저작권자가 자신의 창작물에 대해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더욱 강하게 보호하려는 의지를 보여줍니다.

기업과 사업자에게 드리는 제언: 법률 리스크 최소화의 중요성

이번 판결로 인해 매장음악 서비스를 이용하는 기업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들은 몇 가지 중요한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공연권 확보의 중요성이 재확인되었다는 점입니다.  단순히 음원 파일을 사용하는 라이선스만으로는 부족하며, 해당 음원이 ‘공연 제공’ 목적으로 고정된 경우라면 저작권자에게 별도의 공연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현재 매장음악 서비스를 이용 중인 사업장들은 계약 내용을 꼼꼼히 검토하여, 서비스 제공업체가 적법한 공연권을 포함한 모든 저작권 관련 권리를 확보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향후 저작권 침해 소송에 휘말릴 위험이 있습니다.  또한, 매장음악 서비스 제공업체의 책임이 더욱 커졌습니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매장음악 서비스와 관련한 저작권 분쟁이 증가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저작권자들은 자신의 권리를 보다 적극적으로 행사할 것이며, 사업장들은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저작권법의 목적은 저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 및 관련 산업의 향상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입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디지털 시대에 맞는 균형 잡힌 저작권 보호의 방향을 제시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 관련 법률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사업 운영을 위해 저희 디케이엘파트너스 법률사무소는 언제든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 파트너가 되어드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거나 법률 검토가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2025. 6. 10.

디케이엘파트너스 법률사무소

권단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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