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불공정 약관 시정 발표의 의미와 계약 시 유의사항

안녕하세요.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발표한 웹툰·웹소설 분야 불공정 약관 시정 조치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급격히 성장한 웹툰·웹소설 시장에서 창작자들이 겪어온 불합리한 계약 관행에 제동을 건 의미 있는 발표로, 창작자 여러분이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알고 보호받는 데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공정위는 콘텐츠 제작·공급, 출판 및 플랫폼 연재 사업을 하는 23개 사업자의 이용 약관 전체를 심사하여 총 141개 약관에서 1,112개의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했습니다. 이는 2차적저작물작성권 무단 설정, 저작인격권 침해 등 21개 유형의 불공정 조항들을 포괄적으로 다룬 것으로, 특히 플랫폼과 작가 사이를 매개하는 콘텐츠 공급사(CP)와의 계약에서도 불공정한 조항이 사용될 우려가 있다는 점에 주목하여 전반적인 점검이 이루어졌습니다. 과거 2018년 웹툰 플랫폼 사업자의 연재 계약 심사에 이은 후속 조치라는 점에서 의미가 깊습니다.

주요 불공정 약관 유형과 시정 내용

이번 시정 조치를 통해 바로잡힌 주요 불공정 약관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창작자 여러분은 자신의 계약서에 이와 유사한 내용이 없는지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1. 2차적저작물작성권 무단 설정: 사업자가 원저작물 계약을 맺으면서 웹툰/웹소설을 드라마, 영화, 게임 등으로 만들 수 있는 2차적저작물작성권을 포괄적으로 가져가는 조항이었습니다. 이는 저작자의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것입니다. 시정 후에는 이러한 포괄적 부여 조항이 삭제되거나 별도 합의를 따르도록 변경되었습니다. 2차적저작물작성권은 저작자에게 있으며, 언제, 누구와 계약할지 저작자가 선택해야 합니다. 특히 저작물이 공개되기 전 원저작물 단계에서는 2차적저작물의 가치를 저작자가 알기 어려운 점을 감안할 때는 더욱 불합리하므로 아주 적절한 시정으로 판단됩니다.
  2. 2차적저작물작성권 무단 설정: 사업자가 원저작물 계약을 맺으면서 웹툰/웹소설을 드라마, 영화, 게임 등으로 만들 수 있는 2차적저작물작성권을 포괄적으로 가져가는 조항이었습니다. 이는 저작자의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것입니다. 시정 후에는 이러한 포괄적 부여 조항이 삭제되거나 별도 합의를 따르도록 변경되었습니다. 2차적저작물작성권은 저작자에게 있으며, 언제, 누구와 계약할지 저작자가 선택해야 합니다. 특히 저작물이 공개되기 전 원저작물 단계에서는 2차적저작물의 가치를 저작자가 알기 어려운 점을 감안할 때는 더욱 불합리하므로 아주 적절한 시정으로 판단됩니다.
  3. 과도한 손해배상 책임 및 위약벌 부과: 작가의 잘못이 아님에도 모든 손해 책임을 지게 하거나, 계약 위반 내용과 상관없이 과도한 위약벌을 부과하는 조항이었습니다. 이는 법률상 손해배상 원칙이나 위약벌의 취지에 맞지 않습니다. 시정 후에는 귀책사유에 따른 책임 범위를 명확히 하고, 위약벌 부과 시 위반 내용의 중대성 등을 고려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불분명한 책임 범위와 과도한 위약벌 조항은 저작자에게 예측하기 어려운 재정적 부담을 안겨 창작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습니다.
  4. 사업자의 일방적인 계약 내용 변경: 저작물 가격, 무료 제공 범위, 프로모션 조건 등을 사업자가 마음대로 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게 한 조항입니다. 이는 작가의 수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내용으로, 시정 후에는 이러한 주요 내용은 당사자 간 협의 또는 합의를 통해 결정하도록 개선되었습니다. 수익 모델 및 조건은 계약의 핵심입니다. 사업자에게 일방적 결정권이 부여되면 창작자의 정당한 수익 분배 기회를 박탈하고 예측 가능한 수익 활동을 저해합니다.
  5. 부당한 계약기간 연장: 작가가 계약 종료 의사를 통보하지 않으면 계약이 자동으로 장기간 연장되거나, 별개인 원저작물 이용 계약과 2차적저작물 계약의 기간을 연동하여 연장하는 조항입니다. 이는 작가가 자신의 작품을 통해 얻을 수 있는 다양한 기회를 제한합니다. 시정 후에는 자동 연장 시 사후 해지권을 부여하거나 당사자 합의로 갱신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부당한 자동 연장이나 계약 연장은 저작자가 다른 사업자와 더 유리한 조건으로 계약하거나 새로운 사업 기회를 모색할 자유를 침해합니다.
  6. 계약 종료 후에도 저작물 이용 지속: 계약 기간이 끝났음에도 사업자가 재고를 계속 판매하거나 2차적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게 한 조항입니다. 시정 후에는 재고 판매 기간을 합의로 정하거나, 종료 후 이용은 별도 합의를 거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종료 후 저작물 이용 권한은 별도 합의가 필요하며, 재고 판매 또한 합리적 기한으로 제한되어야 합니다.

이 외에도 정산 자료 불성실 제공 우려 조항, 부당한 이의 제기 금지 조항, 과도한 비밀유지 의무 부과 조항 등 총 21개 유형의 불공정 조항들이 시정되었습니다.

시사점 및 창작자들이 기억해야 할 것

이번 공정위 조치는 웹툰·웹소설 분야의 불공정 계약 관행을 개선하고 창작자의 권리를 강화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많은 사업자들이 불공정 약관을 자진 시정했다는 점은 긍정적입니다. 이는 창작자들이 정당한 대우를 받으며 더욱 안정적으로 창작 활동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하지만 법과 제도의 개선만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표준계약서 적용이 법적 강제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창작자 스스로가 자신의 권리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당사자로서 체결하게 되는 실제 계약서의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 계약서 정독: 계약서 내용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거나 관행처럼 받아들이지 마세요. 모든 조항이 여러분의 권리와 의무에 영향을 미칩니다.
  • 주요 조항 확인: 2차적저작물작성권, 계약 기간 및 해지 조건, 수익 분배 및 정산 방식, 권리 범위, 비밀유지 의무 등 핵심적인 조항들은 반드시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 불명확한 내용 문의: 이해되지 않거나 불합리하다고 생각되는 조항에 대해서는 사업자에게 설명을 요구하고, 필요한 경우 수정을 요청해야 합니다.
  • 표준계약서 활용: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제정/개정된 웹툰 및 웹소설 분야 표준계약서를 참고하여 자신의 계약서가 표준계약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은 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문 변호사의 자문은 필수입니다

웹툰·웹소설 분야의 계약서는 저작권, 출판권, 배타적 발행권, 2차적저작물작성권 등 복잡한 권리 관계가 얽혀 있으며, 수익 분배, 정산, 프로모션 등 사업적인 내용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와 창작자 간의 정보 및 협상력 비대칭성은 여전히 존재하며, 표준 계약서의 내용을 넘어선 개별 계약에서는 불공정한 조항이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 체결 전 반드시 지적재산권 및 엔터테인먼트 분야 전문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야 합니다. 변호사는 계약서의 불공정 여부를 판단하고, 잠재적인 위험을 파악하며, 여러분의 권리를 최대한 보장받을 수 있도록 계약 조건 협상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샘플 작업 대금의 부당한 선급금 전환이나 검수 기간 연장, 제3자 이용 허락 동의 없는 부여 등 다양한 불공정 유형에 대해 구체적인 법적 검토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 종료 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나 분쟁 해결에 대해서도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번 공정위의 시정 조치는 분명히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 개별 계약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은 결국 창작자 자신의 노력과 전문가의 조력에 달려 있습니다. 자신의 창작물에 대한 정당한 권리를 지키고 안정적인 환경에서 창작 활동을 지속하기 위해, 계약서 검토는 선택이 아닌 필수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끝. 2025.6.2. 디케이엘파트너스 법률사무소 권단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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