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를 통해 본 ‘배포권 소진’의 원칙

1.사안의 개요

이 사건은 피고인이 미니블록 판매업체를 운영하면서 일본 유명 캐릭터 미니블록 제품 약 960개를 중국 내 상품화권자로부터 직접 수입하여 국내에 판매한 행위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이 제품들이 중국 내에서 정식으로 라이선스를 받은 ‘진정상품’이므로 저작권법상 ‘배포권 소진’ 원칙에 따라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국내에는 이미 해당 캐릭터에 대한 독점적 상품화 사업권을 가진 업체가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2.법적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피고인이 판매한 미니블록 제품이 원작 캐릭터의 저작권을 침해할 정도로 ‘실질적 유사성’을 가지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외국에서 적법하게 생산된 저작물의 복제물을 국내로 수입하여 판매하는 경우, 저작권자의 ‘배포권이 소진되는지’ 즉, 국내에서 자유로운 유통이 허용되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외국에서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 판매된 제품을 국내로 재수입하는 경우에도 배포권 소진이 인정될 수 있는지, 그리고 저작물 이용허락 계약에서 정한 지역 범위를 벗어난 판매 행위가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은 경우’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이 중요했습니다.

3.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먼저 미니블록 제품의 실질적 유사성을 판단함에 있어, 낱개의 블록이 아니라 완성된 블록 모형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피고인이 판매한 미니블록 제품들이 원작 캐릭터의 주요 창작적 표현들을 거의 그대로 묘사하고 있어 실질적 유사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다음으로 배포권 소진 여부에 대해서는, 저작권법 제20조 단서에 명시된 ‘저작재산권자의 허락을 받아 판매 등의 방법으로 거래에 제공된 경우’에 배포권이 소진된다는 원칙을 재확인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수입한 블록 제품은 중국 내에서 판매된 것이 아니라 곧바로 국내로 수입되었으며, 중국 내 상품화권자(이하 ‘A회사’)는 중국 대륙 지역 내에서만 판매할 수 있는 이용 허락을 받았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즉, A회사가 계약에서 정한 판매 지역을 넘어 피고인에게 직접 제품을 판매한 행위는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은 것으로 보았습니다. 따라서 대법원은 A회사의 행위가 저작재산권자의 허락 없이 이루어진 것이므로, 이 블록 제품에 대한 저작권자의 대한민국에서의 배포권은 소진되지 않았다고 최종 판단했습니다.

4.판결의 시사점과 영향

이번 대법원 판결은 해외에서 적법하게 유통된 저작물이라 할지라도, 국내 수입 및 배포 과정에서 ‘지역적 이용 허락 범위’를 벗어났다면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한 사례입니다. 이는 ‘권리소진 원칙’의 적용에 있어 단순한 ‘진정상품’ 여부를 넘어, 저작권자의 명시적인 이용 허락 범위와 조건이 매우 중요함을 강조합니다. 특히 지적재산권 분야에서 활동하는 기업이나 개인에게는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첫째, 해외에서 제품을 수입하여 국내에 유통할 경우, 해당 제품이 원저작권자의 ‘어떤 범위의’ 허락을 받아 생산 및 판매된 것인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한 현지 합법성만으로는 국내에서의 저작권 침해 책임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둘째, ‘병행수입’이 허용되는 일반적인 상품과 달리, 저작물 복제물의 경우 저작권법 제20조 단서의 권리소진 원칙이 적용되더라도 이용허락 범위라는 특수한 제약이 따를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셋째, 캐릭터 상품과 같이 시각적 표현이 중요한 저작물의 경우, 그 표현 형태의 ‘실질적 유사성’ 판단은 전문가의 영역이므로 사전에 법률 자문을 통해 위험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5.DKL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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