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렉카의 실무상 쟁점과 대응 방안

디케이엘파트너스 법률사무소(하종석 변호사 작성)

최근 스타쉽엔터테인먼트가 미국법원으로부터 정보제공명령을 받아내어 유튜버의 신상을 알아내는데 성공하였습니다 (관련기사: https://www.lawtimes.co.kr/news/189814). 이는 최초로 유튜버의 신상을 알아낸 케이스입니다.

지금까지, 신상공개를 꺼리는 외국회사(구글 등)때문에 유튜버에 대한 처벌이 쉽지 아니하였고 의례 고소를 포기하는일도 잦았습니다. 이에 대한 한가지 해결 방안이 새롭게 나온것인데, 기존 사이버렉카 유튜버에 대한 처벌과 새로운 법을 통해 처벌할 수 있는 방법과 보호방안 두가지, 그리고 타국의 입법례와 국내의 입법현황과 이에 대한 평가까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 기존의 처벌-명예훼손과 모욕

피해자들은 사이버렉카 유튜버를 상대로 주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통망법”이라 하겠습니다) 제70조 제1항, 제2항의 명예훼손이나 형법 제311조의 모욕죄 위반으로 고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두 범죄 성립을 판단할 때 표현의 자유와의 균형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정통망법상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비방할 목적’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이때,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 ‘비방할 목적’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은 부인된다고 봄이 상당하고,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는 널리 국가나 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하는 것이고,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2012. 1. 26 선고 2010도8143 판결)

이처럼 ‘비방할 목적’은 그 폭을 좁히는 제한된 해석이 필요하고 엄격한 증거로써 입증이 되는 경우에 한하여 행위자의 비방목적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단순히 ‘의혹’을 ‘보도’하는 차원에서 그친다면 ‘비방할 목적’을 입증하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모욕죄의 경우도 객관적으로 타당성이 있는 사실을 전제로 하여 그 사실관계나 이를 둘러싼 문제에 관한 자신의 판단과 피해자가 취한 태도 등이 합당한가 하는 데 대한 자신의 의견을 밝히고, 자신의 판단과 의견이 타당함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으로 모욕적인 표현이 사용된 것에 불과하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형법 제2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2016. 6. 23. 선고 2016도5023 판결)

따라서, 모욕적 표현이 전면에 드러나지 않는다면 모욕죄 역시 위법성이 조각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최근 대법원은 연예인의 사생활에 대한 모욕적인 표현에 대하여 표현의 자유를 근거로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거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데에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대법원 2022. 12. 15. 선고 2017도19229 판결)고 하여 위법성 조각사유를 제한한 바 있어 이전보다는 처벌 가능성이 좀 더 확대되었습니다.

  1. 개정법률을 통한 새로운 처벌, 보호 방안

1) 개정 개인정보보호법을 통한 처벌

올해 9월 15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개인정보보호법 제59조 제3호는 기존 타인 개인정보를 훼손, 멸실 변경등의 금지행위 범위를 ‘이용’에 까지 확대하여 정당한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권한을 초과하여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이용, 훼손, 멸실, 변경, 위조 또는 유출하는 행위를 금지행위로 삼고있고 이를 위반하게되면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6호에 따라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는 직접 촬영하거나 제보 받은 영상정보를 활용한 콘텐츠를 제작하여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유튜브 등에 업로드하는 이른바 ‘크리에이터’는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한다고 해석한바 있습니다. 따라서, 개정 개인정보보호법이 시행된다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실명, 사진 등 개인의 특정이 가능한 개인정보를 이용, 유출하는 사이버 렉카 유튜버들에 대한 고소가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2) 개정 민법을 통한 보호방안

추가로, 정부는 2022. 12. 26. 모든 개인들의 보편적 권리로서 ‘초상·성명·음성 등 자신을 특징짓는 요소인 인격표지를 영리적으로 이용할 권리’, 일명 ‘인격표지영리권’을 민법에 신설하는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에 관한 입법예고를 하였습니다. 기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은 ‘국내에 널리 인식되고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타인’등 유명인의 퍼블리시티권을 보호하여 주었는데, 이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다면 일반인도 사이버 렉카 유튜버를 상대로 인격표지영리권 침해를 이유로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동 개정안 민법 제3조의2 제2항에서 인격권 침해배제・예방청구권을 명시하였기에 해당 조항을 근거로 유튜버를 상대로 유튜브 영상 개재 중지 청구등 다양한 보호방안 마련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개정안이 아직 국회에 접수되지 아니하여 이를 통한 보호는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1. 타국의 방안-독일의 네트워크 집행법

독일은 네트워크 집행법을 통해 독일에서 200만 명 이상의 등록 사용자를 보유하는 소셜 네트워크 사업자에 대해 독일 사용자들이 독일 형법(“StGB”)의 특정 조항에 해당되는 콘텐츠를 신고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때 독일 형법 제185조의 모욕, 동법 제187조의 명예훼손의 행위도 그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명예훼손과 모욕은 연방범죄수사청에 대한 신고 의무에서 빠지게 되었습니다.

구글 투명성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명예훼손 또는 모욕으로 신고된 항목수는 33,529건이였고, 이중 5,790건이 삭제처리 되었습니다. 다만, 이 중 네트워크 집행법에 따른 삭제처리는 215건에 불과하였고 나머지 5,579건은 커뮤니티 가이드위반으로 전세계적으로 삭제되었습니다. 이를 보면 독일의 네트워크 집행법을 한국에 적용하여도 이로인해 명예훼손이나 모욕행위가 근절될 수 있는지에 대한 실효성이 여전히 의문으로 남아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1. 국내의 방안-언론중재법/정통망법 개정안과 이에 대한 평가, 향후 방안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언론중재법”이라 하겠습니다)에 대한 개정을 통해 유튜브를 언론중재법의 통제하에 놓거나 정통망법을 개정하여 허위정보 삭제요구권을 신설하여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게 하는 등의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중이지만 헌법 제21조가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와의 충돌문제로 비판 역시 받고 있습니다.

물론, 앞서 말한 언론 중재법이나 정통망법이 개정되면 사이버렉카 유튜버 규제에 도움은 될것입니다. 다만, 1)언론중재법 규제 대상에 유튜브를 포함한 뉴미디어를 포함시켜도 사이버 렉카 유튜버들을 언론중재법 상 언론보도 또는 그 매개로 볼 수있을것인가, 2) 허위정보 삭제요구권이 신설된다면, 본인의 마음에 들지 않거나 본인이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정의로운 폭로까지 삭제요구 할 수 있을 가능성이 있지 않은가에 대한 고찰이 필요할 것입니다.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을 주장하는 목소리도 보이는데, 민법상 손해배상은 전보배상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 별도 개별법률에 의하여 도입이 되어야 합니다. 손해액의 5배까지 손해배상액을 정할 수 있도록 하는 언론중재법 개정법률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지만 언론사 유튜브가 아닌 ‘뉴스 전문을 표항하는 유튜브’는 언론중재법상 조정대상 판단이 유보되었고 ‘뻑가’ ‘사망여우TV’ ‘신 남성연대’ ‘페페TV’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지만 콘텐츠나 채널 성격이 뉴스 전문이 아니라고 판단된 채널은 언론중재법 조정대상이 아니라는 판단(언론중재위원회 조정대상매체 기준 제안 보고서)이 나와, 당 개정법률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더라도 언론중재법을 적용하여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힘듭니다.

무엇보다, 사이버렉카의 신상정보가 파악되지 아니하면 그 어떤 논의도 무의미 합니다.

따라서, 앞서 언급한 스타쉽엔터테인먼트 사례처럼 미국 법원으로부터 정보제공명령을 받을 수 있는 사례가 많아져 앞으로 구글 본사로부터 유튜버의 신상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일련의 과정들이 정리되고 여러 변호사들의 노력으로 신상정보 확보 로부터 고소, 이로인한 악질적 사이버 렉카 유튜버에 대한 처벌이 이어진다면 피해를 근절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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