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군가에게 임금이나, 대여금, 손해배상 등 받을 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송비용과 기간 때문에 지급을 구하지 못하고 있다면, 지급명령(독촉) 절차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1. 지급명령(독촉)이란?

지급명령이란 금전 그 밖에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대하여 법원이 보통의 소송절차에 의함이 없이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간이, 신속하게 발하는 이행에 관한 명령으로 지급명령에 관한 절차는 종국판결을 받기 위한 소의 제기는 아니지만, 채권자로 하여금 간이, 신속하게 집행권원을 취득하도록 하기 위하여 이행의 소를 대신하여 법이 마련한 특별소송절차를 의미합니다(민사소송법 제462조, 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다54686 판결 각 참조).

요약하자면, 지급명령(독촉)은 금전 등의 지급을 구하는 자(채권자)로 하여금 소송절차보다 간이, 신속하게 집행권원을 취득하도록 하기 위한 소송절차를 의미하며, 이러한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채권자는 확정된 지급명령에 기하여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바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게 됩니다.

2. 지급명령(독촉)의 요건

(1) 금전, 그 밖에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

대여금, 물품대금, 임금, 손해배상 등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는 가능하나, 소유권이전등기청구나 인도청구 등 금전 그 밖에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지 않은 청구는 불가합니다.

(2) 대한민국에서 공시송달 외의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함

지급명령 신청 절차에서는 원칙적으로 공시송달 절차가 진행될 수 없습니다(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20조의2 참조). 따라서 외국으로 송달하여야 하는 경우나 채무자의 주민등록 초본 열람 및 특별송달 절차만으로는 채무자의 주소지 등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급명령 신청을 할 수 없고, 이런 경우에는 정식 소송절차로 진행하여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466조 참조).

3. 지급명령신청의 절차

(1) 지급명령신청서의 제출

금전 등의 지급을 구하는 채권자는 지급명령신청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접수하면 됩니다. 이때 법원에 직접 가서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여도 되지만, 대한민국법원 전자소송 사이트를 이용하시면 편리합니다.

(2) 법원의 서면심사

지급명령은 채무자를 심문하지 아니하고 하며(민사소송법 제467조), 채권자가 제출한 서면인 지급명령신청서만 심리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지급명령 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변론기일도 지정되지 아니하므로 당사자가 법원에 출석할 일도 없습니다.

(3) 채무자에게 지급명령 송달

법원은 지급명령을 당사자에게 송달합니다(민사소송법 제469조 제1항).

(4) 채무자의 이의신청이 없으면 지급명령 확정

채무자는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한 때에는 지급명령은 효력을 상실하게 됩니다(민사소송법 제470조 제1항). 이때 채무자가 지급명령에 대하여 적법한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는 지급명령을 신청한 때에 이의신청된 청구목적의 값에 관하여 소가 제기된 것으로 봅니다(민사소송법 제472조 제2항).

4. 지급명령의 효력

채무자가 이의하지 않아 확정된 지급명령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474조). 채권자는 확정된 지급명령에 기하여 바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지급명령 신청은 일반 소송절차에 비하여 비용이 저렴하고 당사자가 법원에 직접 출석할 필요 없으며 소송에 비해 집행권원을 확보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짧음에도 불구하고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지급명령신청은 채무자의 이의신청이 있으면 그 효력이 상실되고 통상의 소송절차로 진행되게 되는바, 채무의 존재나 금액 등에 대하여 채무자와의 다툼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지급명령을 신청하기 보다는 바로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끝.

디케이엘파트너스 법률사무소(이예희 변호사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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