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케이엘파트너스 법률사무소(하종석 변호사 작성)
자사주 취득
2011년 이전 상법에서는 자본충실의 원칙상 자기주식의 취득은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하고 있었습니다만, 상법 개정을 통해 원칙적으로 자사주 취득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회사가 자기주식을 특정한 주주로부터만 임의적으로 취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취득방법을 엄격히 규제, 거래소의 시세가 있는 주식의 경우에는 거래소에서 취득하는 방법으로, 상환주식의 경우 외에 각 주주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 균등한 조건으로 취득하는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상법 제341조 제1항 제1호, 제2호).
또한, 회사의 합병 또는 다른 회사의 영업전부의 양수로 인한 경우, 회사의 권리를 실행함에 있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단주(端株)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주주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경우에는 배당가능이익이 없어도 자사주취득이 가능합니다(상법 제341조의 2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
상법상 허용한 방법 이외의 자사주 취득은 무효로 보고 있어
상법이 허용한 방법 이외의 방법으로 자사주를 취득한 경우, 판례는 무효로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2003. 5. 16. 선고 2001다44109 판결). 즉, 상법 제341조, 제341조의2가 허용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취득한 자사주는 모두 무효입니다.
특히, 회사가 특정주주와 협의하여 그 주주의 주식만 취득하는 것은 주주평등에 반하므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자사주 취득의 원인행위로서 회사와 주주 간에 매매, 교환 등 채권적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는데, 이러한 채권행위는 원칙적으로 강행법규에 위반하는 것으로 무효이며, 자사주 취득을 전제로 하여야만 이행이 가능한 계약도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입니다.
자사주 취득 후 소각 방법, 이사회 결의로도 가능해
한편 주식회사가 주식을 소각할 경우에는 상법 제343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상법 제438조 이하의 자본금 감소에 관한 규정에 따라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거쳐야 합니다.
다만 적법하게 취득한 자기주식을 소각할 경우에는 상법 제343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자본금 감소절차가 아닌 상법 제341조, 제341조의2에 따라 이사회 결의만으로도 가능하고, 이러한 주식 소각의 형태는 각각 요건을 달리하여 인정되는 것이므로 회사는 이 중 하나를 선택하여 주식 소각을 할 수 있습니다(서울동부지방법원 2023. 4. 5.자 2022가합106550).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