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승소 소송비용 계산 방법

민사 소송은 보통 6개월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고, 상대방과 대립각을 세우면서 증거를 찾고 서류도 작성해야 하기 때문에 정신적으로도 소모가 상당합니다.

그런데 아무런 책임도 없는데 상대방 때문에 민사소송을 하게 되면서 비용을 지출하게 되었다면, 그 비용까지도 본인이 부담하는 것은 억울하지 않을까요?

이에 우리나라에서는 소송비용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패소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원고가 승소하였다면, 피고 때문에 소송을 제기하게 되어 소송비용을 지출하게 되었으니 이에 대해서 피고가 부담하도록 합니다.

반대로 원고가 패소하고 피고가 승소하였다면, 원고의 이유 없는 소송 제기로 인하여 피고가 소송비용을 지출하게 되었으니 이에 대해서는 원고가 부담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다만 소송에서 지출한 모든 비용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민사소송비용법과 관련 대법원 규칙에 규정된 명목의 비용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변호사 선임을 위하여 지출한 변호사 보수에 대해서도,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 따라 계산된 금액을 한도로 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일부승소의 경우처럼, 소송비용을 원고ㆍ피고가 나누어 지급하라고 판결이 나왔을 때는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요?

이와 같은 경우, 각 당사자가 부담할 비용은 그 대등한 금액에서 상계된 것으로 보게 되므로, 양쪽 당사자로부터 제출된 비용계산서에 기하여 각각 지출한 비용총액을 산출·확정하고 분담비율에 따라 각자가 부담할 액을 정한 후 대등액에서 상계하고 남은 차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소송비용 중 1/3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라고 판결이 나왔고, 원고가 150,000원을, 피고가 60,000원을 지출한 상황을 가정해 보겠습니다.

원고 소송비용 중 1/3인 50,000원은 원고가, 2/3인 100,000원은 피고가 부담해야 합니다. 그리고 피고 소송비용 중 1/3인 20,000원은 원고가, 2/3인 40,000원은 피고가 부담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20,000원을 부담하여야 하고,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100,000원을 부담해야 하니, 합산하면 결과적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80,000원을 소송비용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이와 같은 계산 과정을 공식으로 표현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인의 지출비용액 × 상대방 부담비율) – (상대방 지출비용액 ×신청인 부담비율)

일부승소에서처럼 원고와 피고가 소송비용을 함께 부담하라는 판결이 나온 경우, 청구할 수 있는 소송비용의 계산을 다소 어려워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얼핏 보면 복잡해 보이지만, 공식으로 정리해서 보면 그렇게 복잡한 계산이 필요한 작업은 아닙니다.

재판에서 좋은 결과를 얻으셨다면, 소송비용 또한 받으실 수 있다는 점 유념하여 청구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디케이엘파트너스 법률사무소(김현석 변호사) 작성.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