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케이엘파트너스 법률사무소(김현석 변호사 작성)

근로자는 회사에서 퇴사를 하면 재직 기간에 비례하여 회사로부터 퇴직금을 받습니다. 근로자의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하여 법령으로보장됩니다. 평소의 급여보다 훨씬 큰 목돈이 생긴다는 점, 그리고 퇴직 이후 필요한 비용을 마련할 수 있다는 점에 퇴직금은 아주 매력적인 제도입니다.

그러면 회사의 평사원 아닌 임원도 퇴사하면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상법은 이사의 보수를 정관으로 정하여야 할 사항으로 정하고 있습니다(상법 제388조). 퇴직금 또한 보수에 해당하므로, 임원의 퇴직금은 회사의 정관에 규정이 있을 때 지급이 가능하고, 회사의 정관에 규정이 없다면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어야 지급이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회사의 임원이 임원의 직위에서는 사임하지만 평사원으로서 계속 근무하는 경우, 그 임원은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회사에서 계속 근무하는 것이니만큼 퇴직금을 받을 수 없을 것 같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임원의 자리에서 물러난 것이니 임원으로서의 퇴직금은 받을 수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국세청은 “임원이 퇴직하고 사용인으로 재입사하면서 임원 퇴직급여를 실제로 지급하였다면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한다”라는 의견을 낸 바 있습니다. 그러면서 국세청은 “퇴직급여의 지급이 임원에게 자금을 대 여하기 위한 목적이라면 이는 가지급금으로 보아야 한다”라고 하여, 임원의 퇴직이 실질적인 것이어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법인세과-1083, 2010. 11. 22.). 즉, 임원이 임원의 직위에서 사직하고 평사원으로 재입사하는 경우 퇴직금은 지급되어야 하지만, 임원으로서의 역할 또한 실제로 중단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평사원의 직함을 달고 있으면서도 계속 회사의 경영에 개입한다면 이는 퇴직의 실질 없이 퇴직금을 지급한 것이 되어서, 향후 세무조사에서 추징의 대상이 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