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중 합의 효력
일반적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기까지는 짧게는 6개월, 길게는 몇 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또한 대부분의 경우 소송을 한다고 하여 반드시 승소한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이에 소송을 하다 보면 판결 선고까지 기다리기보다는 상대방과 적당한 합의로 사건을 종료하고 싶어지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법원에서 소송 진행 중인데도 당사자끼리의 합의로 사건을 마무리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사적 자치의 원칙상 사인(私人) 간의 분쟁은 당사자 간의 합의로 해결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기 때문에, 당사자간 합의가 있음에도 사법권이 개입하도록 할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소송 진행 중 당사자간 합의를 한다면 후속 절차는 어떻게 될까요?
원고는 법원에 소 취하를 신청해야 합니다. 소 취하는 원칙적으로 서면으로 하여야 하지만, 변론준비기일이나 변론기일에 구두로도 가능합니다.
소장이 상대방에게 송달된 이후라면, 상대방의 동의가 있어야 소 취하가 가능하고, 소 취하서를 송달받은 피고가 송달받은 날부터 2주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소 취하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민사소송법 제266조).
만약 소송 진행 중 합의를 하였는데도 원고가 소 취하 신청을 하지 않는다면, 합의는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되는 것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법원은 소송당사자가 소송 외에 소송을 취하하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원고에게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고 하여, 소송이 각하되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대법원 1982. 3. 9. 선고 81다1312 판결).
소송으로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므로 법원의 원고 주장의 타당성을 판단할 필요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에 피고는 원고가 소 취하 신청을 하지 않거나 합의의 존재를 부인한다면, 소송 진행 중 원고와 합의를 한 사실을 입증함으로써 소송 절차를 종결시킬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증거자료가 필수인만큼, 소송 중 당사자간 별개로 합의를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합의서를 작성할 것을 권고드립니다.
디케이엘파트너스 법률사무소(김현석 변호사) 작성.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