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비용과 변호사비용

민사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면 상대방에게 소송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송을 위하여 선임한 변호사비용 또한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소가 200만 원인 소송에서 상대방이 지출한 변호사비용으로 1,000만 원을 지출한 경우, 패소하였다고 하여 상대방이 지출한 변호사비용 전액을 다 지급해야 하는 것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민사소송법은 소송비용으로 청구할 수 있는 변호사비용에는 한계가 있다고 정하고 있고(민사소송법 제109조 제1항), 대법원규칙인 「변호사 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은 소가 별로 변호사 보수의 최고 한도액을 계산하는 방법을 별도로 정하고 있습니다.

소가에 비례하여 변호사비용의 한도를 정함으로써, 변호사비용을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부당한 경제적 부담을 전가하는 것을 막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소가 300만원 이하인 소송에서 상대방이 변호사비용으로 1,000만 원을 지출했다고 하더라도, 위 규칙에 따라 상대방에게 변호사비용으로 30만 원만을 지급해주면 됩니다(소가 300만 원 이하의 사건에서는 30만원만 변호사비용으로 인정).

이는 소송비용으로 청구할 수 있는 변호사비용의 최대 한도를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 상대방이 소가 200만 원인 소송에서 변호사비용으로 50만 만을 지출했다면, 30만 원만을 지급해주면 됩니다.

그렇다면 법무사를 통해서 소장이나 준비서면을 작성한 경우, 법무사 비용도 변호사비용처럼 제한이 있을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민사소송비용법은 법무사의 서기료가 대한법무사협회의 회칙이 정하는 「법무사의 보수에 관한 규정」에 따라야 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을뿐(민사소송비용법 제3조, 민사소송비용규칙 제2조 제3항), 비용의 한도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변호사비용보다 법무사비용이 더 높게 산정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소송비용으로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는 변호사비용은 한도가 정해져있는 반면, 법무사 비용은 제한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 대하여, 수원지방법원은 “법무사는 소송대리권 없이 서류의 작성이나 제출 등을 대행할 뿐이고, 변호사는 소송대리인으로서 서류의 작성ㆍ제출과 소송대리까지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소송비용에 산입하여야 할 법무사 보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변호사 보수로 산정될 수 있는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판시하여(수원지방법원 2016. 4. 11. 2015라1359 결정), 민사소송비용규칙 제2조 제4항에 근거하여 소송비용으로 청구된 법무사 비용을 감액하였습니다.

이렇듯 법원은 법무사 비용을 감액하는 방식으로 법무사 비용에 대한 제한을 가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승소한 이후 소송을 위하여 지출한 변호사비용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는 있으나, 언제나 전액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소가에 비례하여 일정 금액만을 한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하여 지출될 소송비용이 얼마인지 미리 계산해본 후, 소송 전략을 수립할 것을 권유 드립니다.

디케이엘파트너스 법률사무소(김현석 변호사) 작성.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