랜덤박스가 우리에게 처음 선보여 진지 벌써 10년이 넘었습니다. 그간 많은 랜덤박스 업체들이 난립하였지만, 최근 그 기세가 주춤한 것 같기도 합니다. 일각에서는 사행성이 있기 때문에 랜덤박스 판매 자체를 불법으로 생각하거나, 판매가 중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과연, 랜덤박스의 판매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까요?
1. 랜덤박스 판매 자체는 불법이 아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랜덤박스 판매 자체를 규제하고 있는 법령은 없습니다. 즉, 랜덤박스 판매자체는 불법이 아닙니다.
다만, 랜덤박스 판매 시 판매자가 준수해야 하는 사항들이 존재하고, 이를 지키지 않았을 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재조치를 취하였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랜덤박스 관련 제재 사례를 정리하자면, 랜덤박스 판매자는 아래와 같은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됩니다.
1) 실제로는 제공되지 않는 상품을 마치 랜덤박스로 받을 수 있는 것처럼 광고 2) 소비자의 ‘불만족’ 이용후기를 누락하고 허위의 ‘만족’ 이용후기를 조작하여 게시 3) 상품의 제조자, 주요 사양 등 상품에 관한 정보를 표시·광고하지 않거나 고지하지 않는 행위 4) 임의로 산정한 높은 ‘소비자가’를 ‘판매가’와 함께 표시하는 방법으로 할인율을 과장하는 것과 같이 거짓·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소비자와 거래하는 행위 5) 교환이나 반품을 제한 6) 랜덤박스를 구성하는 개별상품에 대한 필요 최소한의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행위 |
위와 같은 행위들을 저지른 랜덤박스 운영회사들을 상대로 공정거래위원회는 영업정지, 과태료등의 제재를 내린 바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랜덤박스 관련 제재사안 몰아보기>
공정거래위원회 2017. 9. 1. 의결2017-290
공정거래위원회 2017. 9. 1. 의결2017-291
공정거래위원회 2017. 9. 1. 의결2017-292
공정거래위원회 2023. 9. 11. 약식2023-069
2. 다만, 판매 시스템에 따라 복표발매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형법은 각칙 제23장에서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라는 제목 아래 도박죄와 함께 복표발매죄 등을 규정하고 있는데, 복표도 우연에 의하여 승패가 결정된다는 의미에서 도박에 유사한 측면이 있으므로, 건전한 국민의 근로관념과 사회의 미풍양속을 보호하려는 목적으로 그 발매 등의 행위를 제한하고 처벌하고 있습니다.
복표의 개념요소로 ➀ 특정한 표찰일 것, ➁ 그 표찰을 발매하여 다수인으로 부터 금품을 모을 것, ➂ 추첨 등의 우연한 방법에 의하여 그 다수인 중 일부 당첨자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주고 다른 참가자에게 손실을 줄 것 (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도5433 판결) 이라 판단한 적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 랜덤박스를 구매한 일부 소비자가 손실을 입는다면, 랜덤박스 판매자는 복표발매죄 성립의 구성요건을 충족할 수 있고, 이에 따라 복표발매죄로 처벌받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랜덤박스 판매 시스템 상 소비자에게 손실을 주지 않는 것으로 해석되도록 시스템을 구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에 따라 랜덤박스 사업을 구상하고 계신 사업주께서는 전문가의 검토와 컨설팅을 통해 제재 혹은 형벌을 회피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3. 전자상거래법 상 환불규정 준수가 필요합니다.
또한, 랜덤박스는 온라인으로 판매되기 때문에 판매자는 전자상거래법을 준수하여야 하고, 실제로 랜덤박스 판매자 제재 사안들은 대부분 전자상거래법 위반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전자상거래법의 여러 규정 중, 환불규정은 사업자들이 놓치기 쉽고 위반하기 쉬운 조항인데, 정리하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전자상거래법 제17조(청약철회등) ① 통신판매업자와 재화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다음 각 호의 기간(거래당사자가 다음 각 호의 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약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말한다) 이내에 해당 계약에 관한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16. 3. 29.> 1. 제13조제2항에 따른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받은 날부터 7일. 다만, 그 서면을 받은 때보다 재화등의 공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화등을 공급받거나 재화등의 공급이 시작된 날부터 7일 2. 제13조제2항에 따른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받지 아니한 경우, 통신판매업자의 주소 등이 적혀 있지 아니한 서면을 받은 경우 또는 통신판매업자의 주소 변경 등의 사유로 제1호의 기간에 청약철회등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통신판매업자의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7일 3. 제21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청약철회등에 대한 방해 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방해 행위가 종료한 날부터 7일 ③ 소비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화등의 내용이 표시ㆍ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그 재화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다. |
따라서, 구매자가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받거나 물품을 받은 뒤 7일 이내에 환불신청을 한다면 환불을 해주어야 합니다.
다만, 소비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재화등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 다만, 재화등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는 환불해 주지 않아도 무방합니다(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2항 제1호)
문제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박스 포장을 뜯었다는 이유만으로 제품의 가치가 떨어졌거나 확률형 상품의 성격이 훼손됐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박스 포장만을 뜯고 내용물을 훼손하지 않았다면 환불·반품이 가능하다는 입장인데, 이에 따르면 어떤 상품이 당첨되었는지 상품의 겉면을 보고 파악하여도 환불을 해주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러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의견은 랜덤박스 판매 사업주에게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환불규정 관련 사안을 미리 잘 파악하시어 미리 환불 요청시에 대비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끝.
디케이엘파트너스 법률사무소(하종석 변호사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