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및 이슈
문화예술교육 영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작가 A는 지난 해 발간한 책의 내용을 강좌로 재구성하여 강의하기로 하는 계약을 B사와 체결하기로 한 후 이에 대한 검토를 디케이엘파트너스 법률사무소에 의뢰하였습니다.
해당 계약서의 초안은 B사가 작성해 온 것으로, 강좌를 강의 목적 달성 이후에도 마케팅 등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내용이나 계약 종료 후 강좌의 제목, 커리큘럼 등을 플랫폼 홈페이지 등에 게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및 A로 하여금 강좌와 관련된 저작권 기타 권리를 적법하게 보유하고 있고 관련 법규를 침해하거나 위반하지 않았음을 보증하도록 하는 내용 등 B사에게 필요한 내용은 포함되어 있었으나, 강의자인 A의 저작권 기타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내용이나 강의 준비에 들어가는 비용 부담에 관한 내용은 누락되어 있었습니다.
솔루션 제공
이에 디케이엘파트너스 법률사무소는 지식재산권과 관련하여, 강의에 대하여 지식재산권을 공동으로 갖도록 한 조항에 대하여는, 콘텐츠는 강의자인 A가 제작하는 것이고 플랫폼 제공자인 B사는 기획 즉 제작을 지원하고 있는바, 판례는 “2인 이상이 저작물의 작성에 관여한 경우 그 중에서 창작적인 표현 형식 자체에 기여한 자만이 그 저작물의 저작자가 되는 것이고, 창작적인 표현 형식에 기여하지 아니한 자는 비록 저작물의 작성 과정에서 아이디어나 소재 또는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는 등의 관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저작물의 저작자가 되는 것은 아니며, 설사 저작자로 인정되는 자와 공동저작자로 표시할 것을 합의하였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이 아니”라고 하여, 단순히 창작을 보조하는 경우에는 공동저작자로 인정하지 아니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으므로(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7도7181 판결 참조), B사는 저작권을 가질 수 없기에 A의 단독 권리로 수정하였습니다.
A의 단독 권리로 수정됨에 따라 저작권 표기 조항, 강의 중단 또는 계약 종료 후 B사의 권리의무 조항이나 2차적저작물 작성과 관련된 조항 등 후속 조항들이 필요하여 이를 새로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강의 준비 비용 부담과 관련하여 강의자인 A가 강의를 제공하는 의무를 부담하는 한편 B사의 의무는 플랫폼을 운영하며 강좌 서비스를 지원하는 것이므로 이에 맞게 B사가 비용을 부담하는 것으로 추가 작성 및 제언하였으며, 온라인 강의 촬영을 위한 장비, 촬영 장소 등을 제공하고 촬영된 영상에 대한 편집, 서비스 장소의 제공, 수강료의 결제, 정산 등 관련 제반 준비 및 비용 의무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A에게 필요한 해지 조항이나 양 당사자의 역할 조항이 누락된 조항들이 다수 있어 이를 새로이 규정하고, 기타 불명확한 조항들을 검토 및 수정하였습니다.
디케이엘파트너스 법률사무소는 문화예술, 저작권, 엔터테인먼트, IP에 대한 풍부한 자문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사업별 계약서 검토 및 작성의 경험을 가지고 있으며, 콘텐츠IP 분야에서 전문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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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케이엘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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