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인증기업 H사는 회사에 기여할 가능성이 높은 직원 A에 대한 보상 및 주인의식 고취와 동기 부여를 위하여 주주총회결의를 거쳐 주식매수선택권부여계약서 체결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H사는 인터넷 상에서 유통되는 주식매수선택권부여계약서를 기초로 주총결의 조건을 반영한 계약서 초안을 작성하였으나, 법적인 문제가 없는지, 누락된 계약조건은 없는지 등에 대하여 디케이엘파트너스 법률사무소에 질의를 하였습니다.
H사가 작성한 주식매수선택권부여계약서 초안을 살펴본 결과, H사는 벤처인증 기업이므로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16조의3을 근거로 하여 스톡옵션 부여를 하여야 하는데, 이를 간과하여 상법 상의 스톡옵션 부여 근거 조항에만 기초하여 작성되어 수정되어야 할 조건들이 있었습니다.
벤처기업의 경우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대상의 범위와 비 자발적 퇴임시 효과 등 조건을 상법 적용 대상 일반 비상장기업과 다르게 할 수 있으므로 조항 작성에 유의할 필요가 있고, 일반 기업의 경우에도 행사기간의 종기, 행사기간 중 퇴임한 경우의 처리 문제, 행사 횟수의 제한, 이사회 결의 취소 사유 등에 관하여 꼼꼼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계약의 성립, 행사기간, 자격, 취소 등에 관하여 회사와 권리자 사이에 분쟁이 많이 발생하는데 분쟁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법령과 정관에 맞게 꼼꼼하게 작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식매수선택권부여 계약 관련 법률 자문이나 분쟁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신 분은 디케이엘파트너스 법률사무소로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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