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및 이슈

선수 협찬 계약서 작성 관련 자문 업무를 디케이엘파트너스 법률사무소가 성공적으로 수행하였습니다.

디케이엘파트너스 법률사무소(이하 ‘DKL’)는 2024년 8월, 국내 유명 스포츠 에이전시인 A사의 소속 유명 프로야구선수인 B선수의 물품 협찬계약서 작성과 관련한 법적 검토 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사는 B선수가 경기에서 착용할 물품, 의류를 위하여 캐나다 프리미엄 브랜드 C브랜드를 전개하고 있는 국내 D사에 협찬제의를 하였고, 구두로 협찬이 확정된 상황에서 저희 DKL을 찾아주었습니다.

솔루션 제공

스포츠업계에서는 브랜드의 홍보효과를 위하여 선수에게 물품을 제공하는 인도스먼트 계약이 흔하게 이루어 집니다.


※인도스먼트 계약이란?  

운동선수의 성명이나 초상, 이미지와 같은 동일성(identity)이 기업의 이미지 제고와 고객흡인력을 위해 사용되는 스폰서십을 뜻하고(Leigh Augustine-Schlossinger, “Endorsement Contracts for Professional Athletes”, 32 Colorado Lawyer 43),
캘리포니아주법에 의하면, 인도스먼트 계약은 (스폰서가) 유명선수의 명성이나 평판, 인지도로 인한 가치나 효용성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선수에게 지불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California Business and Professions Code Sec §18895.2 (d)}.
국내 민법에 비춰보면, 인도스먼트 계약은 비전형계약, 쌍무계약, 유상계약, 낙성계약으로 평가됩니다.  

이는 우리가 흔히 이야기 하는 스폰서 계약과 유사하지만, 스폰서 계약은 선수에게 금전이나 제품,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선수의 동일성을 기업의 이미지 홍보에 사용하는 직접적인 방식이며 선수는 스폰서의 요청사항에 협조하여 광고출연을 하는 등 반대급부를 이행하는 상호교환적 관계인 반면, 인도스먼트 계약은 피후원자가 광고출연과 같은 직접적인 기업 홍보를 해줄 의무는 없는 점에서 차이를 보입니다.

DKL은 A사와 D사 간에 가지게 되는 의무와 상호 보증 내용을 정확하게 담아내는 것에 주력하였고, B선수가 C브랜드에 대하여 가지는 품위 유지 의무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B선수가 가지는 퍼블리시티권에 대하여 A사가 가지고 있는 권리관계와 이를 D사가 사용하는 절차를 규정하면서 향후 생길 수 있는 분쟁을 사전에 차단하였습니다.

DKL은 스포츠 엔터테인먼트 전문 법률사무소로써, 대표변호사인 권단 변호사는 20년째 박지성 선수, 전 전북 현대 모터스 테크니컬 디렉터의 고문 변호사를 맡는 등 여러 스타 선수, 대형 에이전시의 법률 자문역을 수행하였으며, 하종석 변호사는 KBO 공인대리인으로 30명이 넘는 KBO 야구 선수의 에이전트 역을 수행하였습니다.

권단 대표변호사 경력 보기

하종석 소속변호사 경력 보기

DKL 변호사들의 스포츠 엔터테인먼트 관련 실무 경험은 타 법무법인, 법률사무소는 절대로 따라잡을 수 없는 것이며, 이러한 경험을 살린 스포츠 엔터테인먼트 관련 자문은 다른 깊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 A사와 D사간 협찬 계약서 검토 역시 단순한 법적 검토에서 그치지 아니하고,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여러 시나리오를 검토, 이를 모두 대응할 수 있도록 제작하였습니다.

디케이엘파트너스 법률사무소는 벤처스타트업 법률자문, 블록체인 가상자산 분야, 인수합병, 국제거래 뿐 아니라 관련 민, 형사 소송과 분쟁 대리 업무에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관련 법률서비스 의뢰는 02-6952-2615(상담전화) 또는 아래 상담신청 링크를 이용하여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디케이엘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드림.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 및 의견은 일반적인 정보제공만을 목적으로 발행된 것이며, 디케이엘파트너스 법률사무소의 공식적인 견해나 어떤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적 의견을 드리는 것이 아님을 알려 드립니다. Copyright@2024 DKL Partner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