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 배경

오랜 방송 업계 경력을 바탕으로 드라마 제작에 처음 도전하는 신규 제작사 대표가 DKL을 찾아왔습니다. 국내 출판사에서 발행한 에세이를 원작으로 하는 드라마를 기획하고 있었고, 저작권자·출판사와 로열티와 계약 기간에 대한 구두 합의까지 마친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은 스스로 계약서 초안을 작성했고, 서명 전 법률 검토를 DKL에 요청했습니다.

이 사안의 핵심 쟁점

초안을 검토하자 콘텐츠 업계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공백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첫째, ‘판권’과 ‘본건 작품’의 정의가 너무 좁았습니다. 드라마화 권리를 규정하는 핵심 용어들에 대본집 출판권과 OTT 방영 관련 내용이 빠져 있었습니다. 요즘 드라마의 주 유통 창구가 OTT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 공백은 향후 수익 산정 분쟁의 씨앗이 될 수 있었습니다.

둘째, 공동제작 상황이 전혀 고려되지 않았습니다. 메인투자사와의 공동제작은 드라마 제작에서 흔한 구조임에도, 이 경우 수익 배분금 산정 방식이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공동제작사의 몫을 공제하기 전과 후 중 어느 기준으로 원작자의 수익 배분을 계산하느냐에 따라 실제 지급액이 크게 달라집니다.

셋째, 해외 리메이크 수익 귀속이 모호했습니다. 원작 측에서는 수익 배분 기간(방영 후 3년) 이후의 해외 리메이크에도 별도 원작료를 받아야 하는 것 아니냐는 입장을 제기할 수 있는 구조였습니다. 계약서가 이 쟁점을 명확히 정리하지 않으면, 해외 판권이 실제로 행사될 시점에 분쟁이 불가피했습니다.

DKL의 접근

DKL은 각 쟁점을 구체적인 조문 수정으로 해결했습니다.

판권 및 본건 작품 정의에 대본집·출판 관련 권리와 OTT 방영 내용을 추가했습니다. 수익 배분금 조항은 공동제작사의 분배 이전 금액을 기준으로 원작자 몫을 산정하도록 명확히 했고, 공동제작 및 문화산업전문회사 설립 시 별도 허락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예외 조항도 추가했습니다.

해외 리메이크 수익에 대해서는 해외 리메이크로 받는 매출액이 이미 ‘판권 행사로 인한 매출액’에 포함되므로 수익 배분 기간 내라면 별도 원작료 없이 기존 수익 배분 구조로 처리됨을 계약서에 명확히 정리했습니다. 수익 배분 기간 이후의 리메이크에 대해서는 협상 여지를 남기되 현재 조항상 배분 대상이 아님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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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가지 더 짚었습니다. 계약서 제목은 ‘지적재산권 이용허락 계약서’인데 본문은 ‘저작재산권’으로만 표기되어 있었습니다. 얼핏 단순한 표기 불일치처럼 보이지만, 이 계약에는 권리자가 향후 관련 상표권 등을 출원·취득하더라도 이용허락이 간주되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저작재산권보다 넓은 개념인 지적재산권으로 통일하면, 상표권 등 추가로 취득하는 권리에까지 이용허락 간주 효과가 미칩니다. 의뢰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표기를 통일할 것을 권고했고, 의뢰인은 이를 반영해 최종 서명에 이르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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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및 시사점

수정된 조항들을 바탕으로 원작자·출판사와의 협의가 마무리되었고, 계약이 체결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드라마 제작의 전 과정 — OTT 방영, 공동제작, 해외 리메이크, 대본집 출판 — 에 걸쳐 법적 공백 없이 사업을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원작 IP를 활용한 드라마·영화 제작에서 이용허락 계약은 프로젝트 전체의 법적 토대입니다. 처음 서명할 때 놓친 조항 하나가 수익 정산 단계에서 수억 원의 분쟁으로 돌아오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다음과 같은 상황이라면 계약서 검토가 필요합니다.

→ 소설·에세이·웹툰 등 원작을 기반으로 드라마·영화 제작을 기획 중인 제작사
→ 원작자·출판사로부터 계약서 초안을 받아 검토가 필요한 경우
→ OTT 방영, 해외 판권, 공동제작이 예상되는 프로젝트로 계약 구조를 정비하려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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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단 변호사 | DKL법률사무소 | IP·AI·엔터테인먼트 전문 (2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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