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사는 캐릭터 C의 지식재산권을 보유한 회사의 자회사로, 캐릭터IP와 관련된 NFT 플랫폼을 오픈하기 위해 서비스 이용약관과 서비스 운영정책을 작성하여 이에 대한 법률검토를 디케이엘파트너스 법률사무소에 의뢰하였습니다.
NFT는 영문 Non-Fungible Token의 약자로, 하나의 토큰을 다른 토큰으로 대체하는 것이 불가능한 가상자산을 의미합니다.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금융정보법’이라 합니다) 제2조 제3호는 가상자산을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로 정의하는데, 이에 NFT가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다양한 견해가 대립합니다. 따라서 NFT 마켓이 가상자산사업자에 해당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NFT 대상이 저작물일 경우 해당 저작물에 대한 소유권 및 그 이전을 NFT로 증빙할 수는 있으나 다른 조건이나 조치가 없다면 일반적으로 그 저작물의 저작권까지 이전 받는 것은 아니므로 이용약관이나 운영정책에 NFT 관련 저작권을 비롯한 지식재산권에 관한 규정을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NFT 플랫폼은 가상자산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지식재산권의 귀속관계 등 여러가지 전문적이고 복잡한 법률적 이슈를 가진 서비스입니다. 디케이엘파트너스 법률사무소는 블록체인 분야의 다양한 법률서비스 경험을 통해 NFT 플랫폼에 적용되는 법률 및 관련 전문지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NFT 플랫폼과 같은 다양한 법률 이슈가 종합된 형태의 서비스는 시행 전 세밀한 법률 검토가 필요합니다.
NFT 기타 블록체인 서비스에 관한 자문이 필요하신 경우 디케이엘파트너스 법률사무소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디케이엘파트너스 법률사무소는 블록체인IT, 벤처스타트업M&A, 콘텐츠IP 분야의 전문적인 법률 서비스(송무 및 자문)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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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케이엘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