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사는 스포츠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플랫폼을 운영하는 법인으로, 현재 제공중인 서비스에 연계하여 NFT를 발행 및 판매하기에 앞서 관련 내용의 법률검토를 디케이엘파트너스 법률사무소에 의뢰하였습니다.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약칭 “특정금융정보법”)은 규제의 대상인 가상자산을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로 정의합니다. 이에 따라 NFT가 위 정의에 해당하여 특정금융정보법 상 가상자산으로 분류되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됩니다.

자금세탁방지국제기구(Financial Action Task Force; FATF)는 2021. 3. 21. 가상자산사업자 권고사항에서 NFT가 가상자산에 포함된다고 보았고, 한국인터넷진흥원의 2021. 9. 10.자 보고서도 NFT가 특정금융정보법상 가상자산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의 견해들은 국내에서 법률적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한민국 금융위원회는 명시적인 유권해석을 제시하지 않았으며 별다른 규제도 행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 진행중인 한 재판에서 법원이 금융위원회에 사실조회촉탁을 하였고 10월 중에 금융위원회의 공식 입장이 공개될 것으로 예정되어 있어 그 결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일 금융위원회가 NFT를 가상자산으로 볼 경우 NFT의 판매를 위하여 특정금융정보법 상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의무를 선행하여야 하는 등의 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

블록체인 기술의 활성화에 따라 다양한 산업이 생겨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법률적 규제는 기술의 변화 속도를 따라가지 못합니다. 따라서 기존의 규제를 올바르게 해석해 신기술에 적용하는 능력이 요구됩니다. 디케이엘파트너스 법률사무소는 블록체인 분야의 다양한 법률서비스 경험을 통해 NFT 등 블록체인 산업에 적용되는 법률의 올바른 해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블록체인 사업에 앞서 법률자문이 필요하신 경우 디케이엘파트너스 법률사무소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디케이엘파트너스 법률사무소는 블록체인IT, 벤처스타트업M&A, 콘텐츠IP 분야의 전문적인 법률 서비스(송무 및 자문)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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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케이엘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