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MCN가입계약 법률자문

MCN 사업자인 A는 중국 내 특정 채널에 대한 크리에이터와의 MCN 가입 계약을 위하여 디케이엘파트너스 법률사무소에 MCN 가입 계약서의 검토를 의뢰하였습니다.

MCN 사업자인 A가 검토를 의뢰한 계약서는 서울특별시가 사용 및 보급을 권장하고 있는 표준계약서로 일반적인 크리에이터 사업에 필요한 내용은 담고 있었으나, A사가 요구하는 채널의 구분, 해외 업무의 내용이나 A사가 원하는 전속계약으로서의 성질이 누락되어 있었습니다.

디케이엘파트너스 법률사무소는 A사의 사업 구조를 파악한 후 MCN 가입 대상이 되는 채널과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채널 및 중국 내 채널이 아닌 크리에이터가 기존에 사용하고 MCN 가입 대상이 되지 않는 채널을 구분하여 사용하도록 하여 해당 표준계약서의 용어를 전반적으로 수정하였습니다.

또한 A사의 사업 구조에 따라 채널을 A사가 소유할 수 있는 경우와 크리에이터가 소유할 수 있는 경우를 구분하여 달라는 의뢰인의 요구에 맞추어 계약상의 권리 의무를 구분하여 수정하였습니다.

아울러 A사가 새로이 가공하여 창작성을 가미한 콘텐츠는 저작권법상 2차적저작물에 해당하는바, A사가 권리를 확보하게 되므로 크리에이터가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고 A사가 자신의 권리를 안전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가공 콘텐츠에 대한 권리 조항을 추가하고 계약 중과 계약 종료 후 이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을 추가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크리에이터의 대외적인 이미지 손상 행위 금지 조항이나 계약기간 중 제3자와의 교섭 금지 조항, 경업 금지 및 교섭 금지 등에 대한 진술 보증 조항 등 일반적인 전속 계약 및 MCN 계약에 필수적인 조항들이 누락되어 있어 이를 추가하였습니다.

디케이엘파트너스 법률사무소는 문화예술, 저작권, 엔터테인먼트, IP에 대한 풍부한 자문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사업별 계약서 검토 및 작성의 경험을 가지고 있으며, 콘텐츠IP 분야에서 전문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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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케이엘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