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분할 종류
회사 분할 검토 자문 업무를 디케이엘파트너스 법률사무소가 성공적으로 수행하였습니다.
디케이엘파트너스 법률사무소(이하 ‘DKL’)는 2023년 12월, A사의 일부사업을 분할하여 새로운 회사를 설립하는 안에 필요한 법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회사분할은 인적분할과 물적분할로 종류가 나뉘어집니다. 인적분할은 수평분할, 물적분할은 수직분할의 개념으로 설명할 수 있는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자산평가/배당 등 여러 부분에서 차이점을 보입니다.
인적분할과 물적분할은 분할 명칭에 따른 것이 아닌, 실질에 따라 분할의 성질을 파악하여 처분손익을 인식하고 법인세를 부과하기 때문에 분할 과정, 분할 결과에 모두 전문적인 검토가 필수적입니다.
솔루션 제공
참고 : 불비례적 인적분할의 경우 승계된 자산·부채를 공정가격으로 평가하고 처분손익을 인식하여야 한다는 고등법원 판례
디케이엘파트너스 법률사무소는 기 수행하였던 인적분할/물적분할 케이스를 토대로 둘 간의 차이점을 설명하였고 A사의 자료들을 면밀히 분석하여 현 상황에 적합한 분할방법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회사 주주가 총자산액의 10%를 초과하는 물적분할에 반대하는 경우 기업에 주식을 매수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주식매수청구권’이 부여되는 상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된 상황인데, 해당 상법 개정까지 대비하여 회사 분할 타임라인을 제공하였습니다.
관련 기사 : 물적분할 반대주주에 주식매수청구권 부여 추진
디케이엘파트너스 법률사무소의 벤처스타트업 M&A팀은 회사의 분할, 인수 합병 등에 관한 모든 솔루션을 가지고 있으며 회사의 사정을 면밀히 파악하여 가장 회사에 도움이 되는 길을 제시하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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