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벤처스타트업M&A 분야현물출자 법원 보고인가 절차 법률 자문 제공

A사는 디케이엘파트너스 법률사무소에 A사가 분사하기 전 모기업이었던 B사와 현물출자계약을 체결한 바, 이에 대한 법원 보고와 인가 절차를 의뢰하였습니다.

현물출자계약이 성립하고 이에 대한 신주발행이 적법하게 이루어지기 위하여는 상법 제299조 제1항에 따라 현물출자 검사인은 현물출자의 이행을 조사하여 법원에 보고하여 이에 대한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실무적으로 법원 보고와 인가 절차 진행 중 법원의 보정명령이 수차례 나와 현물출자계약 절차 진행이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상당수 있습니다.

디케이엘파트너스 법률사무소는 당소가 가진 모든 역량을 전력투구하여 법원에 본 현물출자계약의 적정성과 현물출자 가액의 적정성을 설명하고 이에 대한 관련 자료를 제출한 바, 인가 신청 후 법원의 보정명령 없이 법원의 인가 결정을 받는데 성공하였습니다.

또한, 법원의 인가 결정 후에도 신주발행에 관한 등기 등 의뢰인의 계약 절차 클로징을 위한 모든 서비스를 제공하여 의뢰인의 성공적인 투자 절차 마무리를 도왔습니다.

디케이엘파트너스 법률사무소는 벤처스타트업M&A 및 기업 자문 분야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관련 벤처스타트업들에게 필요한 계약서 작성, 검토, 수정 등 전문적인 법률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관련된 법적 자문이 필요하신 분은 디케이엘파트너스 법률사무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대표 상담전화 : 02-6952-2615).

감사합니다.

디케이엘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