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 플랫폼 역량을 기반으로 ICO 프로젝트를 진행중인 해외법인 B사가 토큰의 개발에 착수하면서 디케이엘파트너스 법률사무소에 개발자에 대한 토큰지급계약서 검토를 의뢰하였습니다.
기존의 토큰 지급계약은 회사의 전자지갑에 저장 되어있는 토큰을 개발자의 전자지갑에 전송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나, B사는 스마트컨트랙트를 통해 개발자에게 토큰을 지급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추가적인 검토가 요구되었습니다.

스마트컨트랙트는 블록체인에 컴퓨터언어로 구현된 계약으로, 조건이 성취됨에 따라 자동으로 계약의 급부가 이행되도록 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이를 통할 경우 중개자가 필요 없으며 블록체인 네트워크 상의 모든 참여자가 계약을 증명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집니다.

다만 아직 널리 사용되고 있지 않은 형태이므로 기존에 사용되던 토큰지급계약서에 B사가 정한 조건을 반영하고 스마트컨트랙트의 특성을 고려하여 관련 계약 조항들에 대한 검토, 수정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디케이엘파트너스 법률사무소는 다양한 블록체인 기반 산업의 백서 검토, 계약서 작성 및 검토 경험을 기반으로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블록체인 산업은 법률의 적용이 모호한 부분이 많으므로, 이와 관련된 법률 자문이 필요하신 경우 디케이엘파트너스 법률사무소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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