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사는 B사와 B로부터 행사를 진행하기 위한 장소를 대관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하여 거리두기 4단계 방역수칙이 적용되자 행사 진행에 어려움이 생겼고, 디케이엘파트너스 법률사무소에 해당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법률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디케이엘파트너스 법률사무소에서는 계약서의 내용과 관련 판례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코로나 19 사태 및 이에 따른 정부의 4단계 조치가 계약서 상에 규정된 불가항력으로 면책 사유가 될 수 있는지 여부 및 약정 해지를 포함하여 해당 계약의 해지 가능성에 대한 법률 검토를 진행하고, 기타 계약해지 또는 종료를 위하여 제안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들과 각 조치에 따른 효과나 위험 정도 등을 검토하여 법률의견서를 작성해드렸습니다.

디케이엘파트너스 법률사무소는 그동안 풍부한 기업 관련 자문 경험을 바탕으로 다양한 법률적 이슈에 대하여 전문적인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계약 체결을 앞두고 있거나 계약 관련 분쟁이 있을 경우 디케이엘파트너스 법률사무소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디케이엘파트너스 법률사무소는 블록체인IT, 벤처스타트업M&A, 콘텐츠IP 분야의 전문적인 법률 서비스(송무 및 자문)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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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케이엘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