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및 이슈
해외 지사 설립 및 글로벌 진출을 앞둔 A사는 해외 지사 설립에 대한 제반사항에 대한 자문과 글로벌 진출을 위한 전략적 파트너십을 모색하기 위한 제반 사항에 대한 자문을 제공하고자 하는 B사와 컨설팅 용역 계약을 체결하기로 하고, 이에 대한 검토 자문을 디케이엘파트너스 법률사무소에 의뢰하였습니다.
B사가 작성한 컨설팅 용역 계약서의 초안은 A사와 B사가 합의한 컨설팅 용역의 간략한 내용과 계약기간, 계약기간에 따른 용역비와 컨설팅 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위탁자와 수탁자 간 기본적인 의무가 작성되어 있었으나, 구체적인 컨설팅 용역의 내용이나 이에 따른 의무 사항, 위탁자인 A사의 사업 진행에 따른 계약기간의 연장과 해지 사유. 컨설팅 과정에서 제공되는 각종 자료 및 결과물의 권리 등의 내용이 누락되어 있었습니다.
솔루션 제공
이에 디케이엘파트너스 법률사무소는 우선 해당 컨설팅 계약의 체결 목적과 관련 사업 진행에 따라 컨설팅 용역이 언제까지 제공되어야 하는 것인지 등을 파악한 후, 컨설팅 계약에서 명확하지 않은 컨설팅 내용과 위탁자의 의무사항 등을 수정하고, A사가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B사로부터 컨설팅을 효과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도록 추가적인 자료나 설명을 제공하도록 의무를 추가하였습니다.
또한 관련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컨설팅이 중단되지 않도록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B사가 A사의 동의 없이 권리 의무를 양도 또는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하거나 기타 계약상 의무를 위반하여 더 이상 계약을 지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한편 해당 계약서의 초안에는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규정 또한 누락되어 있었는데, 저작권은 원칙상 창작한 때 창작자인 B사에게 발생하는바(저작권법 제10조 제2항), A사가 이에 대한 권리를 확보하기 위하여는 B사가 작성하여 A사에게 제공한 자료의 저작권을 포함한 지식재산권이 양도된다는 조항을 추가하여 명시할 필요가 있어 이를 추가하였습니다.
아울러 계약을 체결하는 B사가 해외 법인인 점을 고려하여 해당 계약의 영문본 체결 여부를 확인한 후 영문본 작성 가능성을 대비하여 국문본이 해석에 있어 우선함을 명시하였습니다.
디케이엘파트너스 법률사무소는 상장기업을 비롯하여 다양한 스타트업, 벤처기업에 대한 풍부한 자문 경험과 문화예술, 저작권, 엔터테인먼트, IP에 대한 풍부한 자문 경험 및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사업별 계약서 검토 및 작성의 경험을 가지고 있으며, 콘텐츠IP 분야에서 전문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법률 자문 및 분쟁 대응이 필요하신 분은 02-6952-2615(상담전화) 또는 아래 상담신청 링크를 이용하여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디케이엘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드림.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 및 의견은 일반적인 정보제공만을 목적으로 발행된 것이며, 디케이엘파트너스 법률사무소의 공식적인 견해나 어떤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적 의견을 드리는 것이 아님을 알려 드립니다. Copyright@2024 DKL Partner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