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식근질권설정 관련 법률 자문
주식근질권설정 유효성에 대하여 디케이엘파트너스 법률사무소가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A사는 부동산 개발을 위하여 B사와의 협약을 통해 새로운 SPC를 설립하였습니다.
이후 A사의 협약서상 의무인 A사 소유 SPC 주식에 A사를 근질권설정자, B사를 근질권자로 하는 주식근질권설정계약과 관련하여 당소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A사 소유 SPC는 주권 미발행 회사로써, 상법 규정에 의한 주권 질권 설정이 불가능하였습니다.
이에 민법 규정으로 돌아가 권리의 양도에 관한 방법에 의한 질권 설정방법을 자문하였으며, 이에 관련 법령에 적합한 주식근질권설정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또한, A사 소유 주식에 대한 질권설정이 A사의 경영, 재정상 끼치는 영향과 위험성을 분석하여 자문하였으며, 질권설정과 효력발생을 위한 총체적인 절차 자문까지 완료하였습니다.
질권은 민법 물권법이 규정하고 있는 물권 8가지 중 하나로써, 전질, 유질, 질물 등 생소한 용어가 많이 사용되며 그 설정방법과 효력은 물권 중 가장 어려운 난이도를 자랑합니다.
따라서, 질권설정계약과 관련 절차를 진행할 시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셔야 합니다.
디케이엘파트너스 법률사무소는 질권에 대한 뛰어난 법리이해를 바탕으로 질권설정과 관련한 모든 계약/절차/효력에 대하여 총체적인 자문을 드리며 그 영향과 위험성까지, 질권의 탄생부터 소멸까지의 총체적이고 전문적인 자문을 드리고 있습니다.
디케이엘파트너스 법률사무소는 벤처스타트업M&A 및 기업 자문 분야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관련 벤처스타트업들에게 필요한 계약서 작성, 검토, 수정 등 전문적인 법률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관련된 법적 자문이 필요하신 분은 디케이엘파트너스 법률사무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대표 상담전화 : 02-6952-2615 / 상담신청 클릭).
감사합니다.
디케이엘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드림.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