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사는 클래식 음악을 무료로 스트리밍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로, 유통 예정인 CCL(CC-BY) 라이선스 음원 데이터 상품 유통 시, 현행법 상 위법 사유가 없는지 여부에 대한 법률 검토를 디케이엘파트너스 법률사무소에 의뢰하였습니다.
CCL(CC-BY) 라이선스는 저작자 표시만 하면 2차적 저작물 작성이나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하므로, 저작자 표시만 한다면 저작권법에 위반되지 않을 여지가 높습니다. 그러나 음원 저작물은 실연자 및 음반제작사의 저작인접권도 중복적으로 보호가 되는 것이므로 이러한 부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저작권 침해 이슈에 대한 법률 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위 저작권 침해 이슈에 대한 법률 의견과 함께, 위 라이선스의 경우, 저작자 표시를 하여야 하므로 저작자 표시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이슈에 대한 법률 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음악 저작물은 통상 창작자뿐만 아니라 실연자나 음반제작자의 저작권 관련 이슈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므로 관련 서비스 제공 시 각 이슈에 대한 법률적 내용을 꼼꼼히 검토하여 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음악 저작물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적법성 검토가 필요하신 분은 디케이엘파트너스 법률사무소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디케이엘파트너스 법률사무소는 블록체인IT, 벤처스타트업M&A, 콘텐츠IP 분야의 전문적인 법률 서비스(송무 및 자문)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관련 법률서비스 의뢰는 02-6952-2615(상담전화) 또는 아래 카카오 채팅창을 이용하여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디케이엘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