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치기반 서비스 이용약관 작성 자문 업무를 디케이엘파트너스 법률사무소가 성공적으로 수행하였습니다.

디케이엘파트너스 법률사무소(이하 ‘DKL’)는 2024년 3월, 서울대창업지원단 소속 A사가 제작한 어플리케이션에 필요한 위치기반 서비스 이용약관을 작성하고, 이에 필요한 법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A사는 동물병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여 런칭하였습니다.

다만, 내 주변 동물병원을 찾기 위해서는 사물위치정보 및 위치기반 서비스 기능을 사용하여야 하였고, 이를 위해서는 위치기반 서비스 이용약관이 필요하였습니다.

사용자의 위치정보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약칭: 위치정보법)을 따라야 하고, 위치정보법 제21조의2에 따라 개인위치정보 처리방침을 공개하여야 합니다.

또한, 개인위치정보 처리방침을 공개하지 아니한다면 위치정보법 제43조 7의2호에 따라 과태료의 위험이 있습니다.

디케이엘파트너스 법률사무소는 각 회사의 서비스에 맞는 최적의 위치기반 서비스 이용약관을 작성, 제공 하고 있습니다.

디케이엘파트너스 법률사무소는 벤처스타트업 법률자문, 블록체인 가상자산 분야, 인수합병, 국제거래 뿐 아니라 관련 민, 형사 소송과 분쟁 대리 업무에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관련 법률서비스 의뢰는 02-6952-2615(상담전화) 또는 아래 상담신청 링크를 이용하여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디케이엘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드림.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 및 의견은 일반적인 정보제공만을 목적으로 발행된 것이며, 디케이엘파트너스 법률사무소의 공식적인 견해나 어떤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적 의견을 드리는 것이 아님을 알려 드립니다. Copyright@2023 DKL Partner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