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사는 애니메이션 제작 기업으로 자사에서 제작한 오리지널 애니메이션을 웹툰 형태로 제작하기 위하여 웹툰 제작 전문업체인 B사와 웹툰화 제작 계약 체결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이에 A사는 계약서 초안의 법률 검토를 디케이엘파트너스 법률사무소로 의뢰하였습니다.
애니메이션을 웹툰화 할 경우 영상저작물인 애니메이션 및 그 스토리와 별개로 애니메이션에 포함된 캐릭터도 독립적인 저작물로서 이용 허락의 대상이 될 수 있는데, 위 계약서 초안에는 애니메이션과 스토리에 대한 부분만 규정하여 캐릭터를 이용 허락 대상에 별도로 포함하지 않았고, 수익배분 기한도 규정되어 있지 않아 무기한 수익을 배분하여야 하는 위험이 있었습니다. 이외에도 위 계약은 하도급 계약의 성격을 가지는데도 불구하고 저작권에만 치우치게 작성되는 부분 등이 있어 이를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수정하고, 해당 설명을 함께 제공하였습니다.
IP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해당 IP의 대상이 무엇인지, 해당 계약의 법적인 성격은 무엇인지 파악하고 체결하여야 하나, 최초 계약 시에는 이를 명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계약을 체결하여 추후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으므로, 법률전문가로부터 계약서 초안에 대한 의견을 받아 수정하여 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리지널 IP를 다른 형태의 저작물로 제작함에 있어 발생할 수 있는 법률 문제 검토나 계약서 작성, 검토 자문이 필요하신 경우 디케이엘파트너스 법률사무소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디케이엘파트너스 법률사무소는 블록체인IT, 벤처스타트업M&A, 콘텐츠IP 분야의 전문적인 법률 서비스(송무 및 자문)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관련 법률서비스 의뢰는 02-6952-2615(상담전화) 또는 홈페이지 상담채널을 이용하여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디케이엘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