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및 이슈

A사는 애니메이션 제작 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업무협약서(MOU)의 작성을 디케이엘파트너스 법률사무소에 의뢰하였습니다.

업무협약서(MOU, Memorandum of Understanding)는 통상적으로 법적 구속력이 없는 업무 협의를 확약하는 문서 내지 정식 계약의 체결에 앞서서 양 당사자 간의 이해나 기본적인 합의 사항을 확인하는 문서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그 문서의 명칭이 업무협약서라고 하여 법적 구속력이 부정되지는 것이 아니고,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법적 구속력 여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이때 법적 구속력이란 당사자에게 법률상 의무를 부담시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법적 구속력이 없다면 상대방이 업무협약서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더라도 법적으로 소송을 제기하거나 손해배상 청구를 하지 않겠다는 의미와 같습니다.

솔루션 제공

디케이엘파트너스 법률사무소는 A사가 계약 상대방과 진행하고자 하는 사업의 내용, A사 및 계약 상대방의 역할 및 권리 의무를 부여할 것인지 여부 등을 파악한 후, 법적 구속력을 부여하여야 할 부분과 부여하지 않을 부분을 구분하여 업무협약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법적 구속력을 부여하지 않는 조항에 대하여는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점을 명확히 기재하고, 추후 정식 계약을 따로 체결할 것임을 명시하였습니다.

그리고 법적 구속력이 없는 조항이라고 하더라도, 업무협약에서 합의한 내용이 정식계약으로 이루어질 수 있고, 향후에 법적으로 제약을 받을 수 있는 내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A사와의 충분한 피드백을 거쳐 업무협약에 대한 내용이 명확하게 드러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디케이엘파트너스 법률사무소는 상장기업을 비롯하여 다양한 스타트업, 벤처기업에 대한 풍부한 자문 경험과 특허, 저작권 등 IP에 대한 깊은 이해와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사업별 MOU 검토 및 작성, 표준 업무협약서 작성의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법률 자문 및 분쟁 대응이 필요하신 분은 02-6952-2615(상담전화) 또는 아래 상담신청 링크를 이용하여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디케이엘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드림.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 및 의견은 일반적인 정보제공만을 목적으로 발행된 것이며, 디케이엘파트너스 법률사무소의 공식적인 견해나 어떤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적 의견을 드리는 것이 아님을 알려 드립니다. Copyright@2023 DKL Partner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