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및 이슈
애니메이션, 캐릭터 기타 콘텐츠 지식재산권을 활용한 사업을 운용하고 있는 A사는 유명 고전 애니메이션 X의 IP를 보유하고 있는 B사로부터 X의 자산을 활용한 사업을 진행하기 위하여 사업을 대행할 독점적인 권리를 부여받기로 하였습니다.
A사는 X에 대한 애니메이션 사업 독점 에이전트 계약을 체결하기 전 해당 계약서의 수정 작성 및 검토를 디케이엘파트너스 법률사무소에 의뢰하였습니다.
솔루션 제공
애니메이션, 캐릭터 기타 콘텐츠 IP를 활용한 사업을 진행하면서 관련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해당 IP의 범위를 확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A사와 B사가 작성한 계약서 초안에는 X에 대한 정의나 X를 활용한 자산의 범위에 대한 특정 없이 용어가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이에 디케이엘파트너스 법률사무소는 X에 대한 정의를 통하여 해당 애니메이션을 특정하고 X 관련 자산으로 애니메이션, 캐릭터 이미지, 캐릭터명, 작품명, 주제가 등 각종 콘텐츠가 포함됨을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이용허락의 대상이 되는 권리는 해당 콘텐츠와 관련된 상표권, 디자인권, 저작권(2차적저작물작성권 포함), 기타 지식재산권 및 각 지식재산권으로 등록, 출원할 수 있는 권리가 포함됨을 명시함으로써 해당 사업에 있어 필요한 권리를 A사가 가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한편 X는 고전 애니메이션으로 IP 소유권의 변동이 잦아 현재 X와 관련된 상표권, 저작재산권, 디자인권 등 모든 IP에 대한 지식재산권을 B사가 확보하고 있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상태였고, IP와 관련된 분쟁이나 제한이 다수 있었습니다.
이에 디케이엘파트너스 법률사무소는 B사의 제한 없는 IP 보유 상태를 A사의 계약금 지급 등 계약 이행의 선행 조건으로 규정하고, B사의 X와 관련된 구체적인 IP 확보에 대한 진술 보증 조항과 X와 관련된 지식재산권의 각종 제한을 정해진 기간 내에 해제할 의무 조항 및 진술 보증 조항을 추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의 계약 해제 및 손해배상, 위약벌 조항을 추가하였습니다.
디케이엘파트너스 법률사무소는 문화예술, 저작권, 엔터테인먼트, IP에 대한 풍부한 자문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사업별 계약서 검토 및 작성의 경험을 가지고 있으며, 콘텐츠IP 분야에서 전문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콘텐츠 IP, 문화예술, 엔터테인먼트 관련 자문이 필요하신 분은 02-6952-2615(상담전화) 또는 아래 상담신청 링크를 이용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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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케이엘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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