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콘텐츠IP 분야] 스포츠 선수 매니지먼트/인도스먼트 계약 자문
세계적 스포츠 에이전시 회사인 A사는 디케이엘파트너스 법률사무소에 A사 소속 B 선수의 기존 매니지먼트 계약 해지 관련 자문과 C선수의 기존 인도스먼트(스폰서) 계약 해지 관련 자문을 의뢰하였습니다.
민법상 계약의 해지에는 법정해지권과 약정해지권이 존재합니다. 안전한 계약 해제/해지를 위해서는 우선 어떠한 권리로 해제/해지를 주장할 수 있는지 살펴본 후, 만약 계약의 해제/해지를 한다면 따라올 수 있는 손해배상 청구 등 관련 단계를 총체적으로 분석한 후 바라보아야 의뢰인에게 가장 이득이 되는 방법을 자문드릴 수 있습니다.
디케이엘파트너스 법률사무소는 스포츠/엔터테인먼트 분야를 다년간 자문 수행하였던 경험을 살려 의뢰인에게 법적으로 가장 안전한 방법을 제시하였고, 해당 자문을 수행한 하종석 변호사의 다년간 에이전트 경험을 활용하여 실질적으로 에이전시에게 가장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디케이엘파트너스 법률사무소는 벤처스타트업M&A 및 기업 자문 분야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관련 벤처스타트업들에게 필요한 계약서 작성, 검토, 수정 등 전문적인 법률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관련된 법적 자문이 필요하신 분은 디케이엘파트너스 법률사무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대표 상담전화 : 02-6952-2615).
감사합니다.
디케이엘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