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케이엘파트너스 법률사무소(이하 ‘DKL’)은 홈쇼핑에서 유명 연예인을 모델로 하여 거위털 점퍼를 판매하는 A사를 대리하여 A사로부터 위 점퍼의 제작 및 공급을 맡은 B사를 상대로 B사가 거위털이 아닌 오리털 충전재로 점퍼를 제작, 납품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2022. 9. 16. 일부 승소를 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여부와 손해배상책임 범위였습니다.

손해배상책임의 발생과 관련하여 B사는 충전재 샘플에 대한 품질 검사까지 완료하여 주의의무를 다하였으므로, 그 이후 하수급인 중국업체 C가 오리털 충전재를 사용한 것에 대하여서는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DKL은 이 사건 제작물공급계약은 부대체물에 대한 것으로 도급의 성질을 가지고, 하수급인 C사는 이행보조자의 지위에 있으므로 C사의 고의과실은 B사의 고의과실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DKL의 주장을 받아들여 B사는 하도급을 이유로 원도급인 A에 대한 채무를 면치 못하고, C는 B사의 이행보조자 지위에 있다고 인정하였습니다.

손해배상의 범위와 관련하여서는 DKL은 A사가 계약이 이행되리라 믿고 지출한 신뢰이익 상당의 배상 및 계약이 이행되었을 경우 이행이익 상당의 손해로 예상 순이익을 합한 금액을 청구하였습니다. 또한 모델에 대한 광고비 상당의 실 지출 비용은 통상손해 또는 B사가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손해라고 주장했습니다.

B사는 해당 제품이 홈쇼핑을 통해 판매될 경우 판매될 수록 적자가 나는 구조이므로 이행이익은 존재하지 않고, 신뢰이익은 이행이익 범위 내에서만 인정되므로, A사가 판매를 못했다고 하더라도 손해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지출비용 상당의 배상은 과잉배상금지 원칙에 비추어 이행이익의 범위를 초과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고, 비용 상당 손해를 일실이익 상당 손해와 함께 청구하는 경우에는 중복배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일실이익은 제반 비용을 공제한 순이익에 한정된다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B사의 주장을 배척하고, 이행이익 상당 손해에는 순이익 뿐만 아니라 향후 지출을 면하게 된 비용이 포함된 것이므로, 순이익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신뢰이익 상당 손해보다 큰 이행이익 상당 손해가 발생한 것은 명백하다고 판단하여 DKL의 신뢰이익과 이행이익 관련된 법리 주장을 인정하고 A사의 비용 상당 손해액을 인정하는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기업 및 개인간의 계약 관련 분쟁 해결 및 법률 자문이 필요하신 분은 언제든지 디케이엘파트너스 법률사무소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대표 상담전화 02-6952-2615 또는 상담채널을 이용하여 주십시요)

감사합니다.

 디케이엘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