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케이엘파트너스 법률사무소(이하 ‘DKL’)은 희귀.난치성 줄기세포치료제 신약개발사업을 영위하는 코스닥 상장사 코아스템 주식회사(이하 ‘코아스템’)이 자산 규모 약 800억원의 비임상 CRO 사업을 영위하는 코스닥 자회사 (주)켐온을 흡수합병하는 거래에 대한 전반적인 법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코아스템은 지난해 7월 FDA로부터 루게릭병 치료제 ‘뉴로나타-알주’의 임상 3상을 승인받아 국내 5개 기관에서 임상시험을 진행 중으로 희귀.난치성 신약개발회사로서 기술력을 인정 받고 있습니다. FDA는 루게릭병은 인종 간 편차가 거의 없어, 한국에서의 임상 3상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임상시험계획서를 승인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관련기사 바로가기).
켐온은 2000년 설립된 국내 최초의 민간 비임상 CRO 기업으로서 국내외 제약사를 고객으로 국제적인 수준의 비임상시험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2022년 식약처, 농진청, 환경부 GLP 승인 항목에 대하여 한국의 대표 기업으로서 OECD 상호방문평가를 받은 바 있습니다(관련기사 바로가기)
코아스템과 켐온 관계자는 이번 합병을 통해 코아스템켐온(합병 후 변경 상호)은 신약 개발사업에 대한 높은 성장 잠재력을 보유하면서, 동시에 지속적으로 수익이 발생하고 있는 CRO 사업을 통해 일정 수준의 매출규모를 유지하고 꾸준한 수익 창출을 통해 수익의 안정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DKL은 코아스템을 대리하여 켐온과 합병하는데 합병계약서 체결을 위한 준비 단계부터 주관 증권사와 함께 합병 종료 시까지 전 과정을 자문하였습니다.
본 업무는 DKL의 권단 변호사, 이예희 변호사가 수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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