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밀유지계약서 법률자문

보통 비밀유지계약서라고 불리는 NDA는 Non-Disclosure Agreement의 약자로 타인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협력을 앞둔 상황에서 서로 정보를 공유하거나 일방이 정보를 제공하여야 할 때 공유받은 정보를 외부로 유출하지 말도록 약정하는 계약에 해당합니다.

보통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 내 일부 조항으로 비밀유지 의무를 포함시키기만 하는 경우도 많지만, 규모가 큰 거래를 진행하여서 비밀유지 계약을 별도로 체결하여야 하는 상황이거나, 계약을 체결하기 전 정보를 공유하게 되거나 업무 제휴를 하기 전 정보를 제공하게 될 때 등 비밀유지 의무를 별도로 부과하여야 하는 상황일 때 NDA를 별도로 체결하기도 합니다.

A사는 관련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사전 제공하는 정보의 유출이 우려되는 상황이었고, 이에 NDA의 체결을 통하여 정보 유출을 방지하고 유출시 대응을 하고자 하였습니다.

디케이엘파트너스 법률사무소는 NDA의 작성을 통하여 NDA 체결 목적과 그 범위, 비밀유지 의무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특히 정보가 유출될 경우 손해를 입증하기가 곤란한 점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범위의 위약벌 조항 내지는 손해배상액의 예정액을 추가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또한 NDA의 작성 이후에도 NDA에 관한 협력사의 제반 질의에 대한 대응과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비밀유지계약서 상 보호 대상인 ‘비밀’은 부정경쟁방지법 상 보호대상인 ‘영업비밀’과 비교하여 당사자간 합의로 그 요건과 범위 그리고 효과를 다르게 정할 수 있으므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비밀유지계약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디케이엘파트너스 법률사무소는 상장기업을 비롯하여 다양한 스타트업, 벤처기업에 대한 풍부한 자문 경험과 전문 지식을 갖추어 차별화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법률 자문 및 분쟁 대응이 필요하신 분은 디케이엘파트너스 법률사무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대표 상담전화 : 02-6952-2615 / 상담신청 – DKL 파트너스 법률사무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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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케이엘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