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및 이슈

X 제품에 대하여 광고물을 제작한 A사는 X 제품과 유사한 제품군을 판매하고 있는 B사로부터 B사의 광고물과 동일 또는 유사한 광고물을 제작하였음을 이유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파)목의 ‘그 밖에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하여 민사상 책임을 부담하니 이에 따른 후속 조치를 요구한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받았습니다.

이에 A사는 해당 내용증명의 타당성 및 후속 조치에 대한 검토를 디케이엘파트너스 법률사무소에 의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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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 등’을 판단할 때에는 위와 같은 결과물이 갖게 된 명성이나 경제적 가치, 결과물에 화체된 고객흡인력, 해당 사업 분야에서 결과물이 차지하는 비중과 경쟁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이러한 성과 등이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것인지는 권리자가 투입한 투자나 노력의 내용과 정도를 그 성과 등이 속한 산업분야의 관행이나 실태에 비추어 구체적·개별적으로 판단하되, 성과 등을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침해된 경제적 이익이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이른바 공공영역(공공영역, public domain)에 속하지 않는다고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카)목이 정하는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한 경우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권리자와 침해자가 경쟁 관계에 있거나 가까운 장래에 경쟁관계에 놓일 가능성이 있는지, 권리자가 주장하는 성과 등이 포함된 산업분야의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의 내용과 그 내용이 공정한지, 위와 같은 성과 등이 침해자의 상품이나 서비스에 의해 시장에서 대체될 수 있는지, 수요자나 거래자들에게 성과 등이 어느 정도 알려졌는지, 수요자나 거래자들의 혼동가능성이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대법원 2020. 3. 26.자 2019마6525 결정, 대법원 2020. 3. 26. 선고 2016다276467 판결 참조)

이러한 관점에서 특허법원은 거래계에서 이미 잘 알려진 광고 문구에 대하여, 원고 제품만의 독창적이고 고유한 세일즈 포인트라고 볼 수 없으므로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항 (카)목[현, (파)목]이 정한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본 바 있습니다(특허법원 2021. 9. 10. 선고 2020나1384 판결 참조).

사안에서도 B사가 전제하고 있는 A사와 B사 간의 광고의 동일, 유사 부분은 동일, 유사하지 아니하였으며, 가사 일부 동일, 유사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해당 부분은 일반적인 문구로서 광고물도 아닌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문구로, B사가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든 성과라 볼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권리침해 등의 주장을 담은 내용증명을 살펴보면, 정작 권리침해가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상대방이 위와 같은 주장을 하고 있는 경우 상대방의 권리 범위를 파악하고, 자신의 행위가 침해 행위가 맞는지 판단하여야 합니다. 침해 행위가 아님에도 이를 인정할 경우 지출하지 않아도 될 비용을 지출하게 될 수 있고, 가사 이에 해당되더라도 상대방이 주장하는 해결 방안 내지 합의금이 적절하지 않을 수 있으니,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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