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인증을 받은 스타트업 A는 취업규칙을 개정하면서 직원들의 동기 부여와 사기 진작을 위하여 주식매수선택권부여 제도를 취업규칙에 도입하려고 준비하면서 디케이엘파트너스 법률사무소에 벤처기업 스톡옵션 부여의 방법과 절차 규정 등에 대한 법률자문을 의뢰하였습니다.
디케이엘파트너스는 스톡옵션 부여는 단순히 취업규칙 개정만으로 효력을 발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정관에 근거가 있어야 한다는 점을 알려드리고, 스톡옵션을 실제로 부여할 때에는 주주총회 특별결의 등 법령에 정한 절차와 요건을 갖춰야 한다는 점을 자문하였습니다.
또한 일반기업과 달리 벤처기업의 경우 스톡옵션 부여시 대상, 혜택과 제한, 절차, 신고 등이 다른 점에 대하여서도 자세하게 자문을 하여 제도를 정비하도록 하였습니다.
스타트업의 경우 직원들의 근무의욕 고취와 동기 부여를 위하여 스톡옵션 부여를 많이 활용하고 있으나, 스톡옵션부여의 절차,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못하거나 스톡옵션 부여계약서를 정확하게 작성하지 못한 경우 퇴직한 임직원, 외부인과 회사 사이에 대상 자격, 행사 금액 및 방법 등에 관하여 많은 분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디케이엘파트너스 법률사무소는 벤처스타트업들의 스톡옵션 부여에 대하여 정관 및 내규 정비, 스톡옵션부여계약서 작성, 이사회 및 주주총회 절차 등 종합적인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스톡옵션 관련 법률자문이나 분쟁 해결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지 디케이엘파트너스 법률사무소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디케이엘파트너스 법률사무소는 블록체인IT, 벤처스타트업M&A, 콘텐츠IP 분야의 전문적인 법률 서비스(송무 및 자문)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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