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뮤지컬 제작사인 A사는 뮤지컬 제작을 앞두고 디케이엘파트너스 법률사무소에 뮤지컬 제작 및 향후 공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권리자들 간의 법률관계에 대한 자문 및 관련 계약서 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
디케이엘파트너스 법률사무소는 뮤지컬 제작사 및 창작자의 각종 권리관계를 분석한 후, 구체적인 제작 과정 및 당사자들 간의 기여도를 고려하여 제작 및 공연을 위한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는 방안과 뮤지컬 제작 및 공연에 불필요한 권리들은 제거하여 합리적인 합의점을 찾을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으며, 계약서 검토 과정에서는 추후 분쟁의 소지가 될 수 있는 조항들과 공연 제작에 필요한 권리를 이용할 수 있도록 조항을 구체화하는 한편 향후 분쟁이 일어날 수 있는 조항을 수정하였습니다.
뮤지컬은 극작가, 작곡가 등 개별 창작자의 권리가 느슨하게 묶인 결합저작물에 해당하고 영상저작물과 제작 과정이 유사함에도 불구하고 영상저작물 특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바, 관련된 권리자들의 복잡한 권리관계를 계약서를 통하여 구체화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제작자가 안정적으로 공연을 계속하기 위하여는 충분한 법적 검토를 받아 관련된 분쟁을 미리 예방하고 권리 보호의 방안을 마련하여야 합니다.
뮤지컬 제작ㆍ공연 과정에서의 법률 자문 및 각종 창작계약서 검토 등 콘텐츠IP 분야의 법률 자문이 필요하신 분은 디케이엘파트너스 법률사무소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디케이엘파트너스 법률사무소는 블록체인IT, 벤처스타트업M&A, 콘텐츠IP 분야의 전문적인 법률 서비스(송무 및 자문)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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