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캐릭터 브랜드의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는 A사는 문화산업전문회사를 설립한 후 애니메이션을 제작에 대한 투자 계약을 체결하는 내용의 계약서 검토에 대한 법률자문을 디케이엘파트너스 법률사무소에 요청하였습니다.
디케이엘파트너스 법률사무소는 투자계약서의 기본적인 내용 전반을 검토하는 한편, 문화산업전문회사의 역할이 누락된 내용을 추가하고, 문화산업진흥기본법상 문전사의 역할 규정을 추가하였으며, A사가 문화산업진흥기본법상 사업관리사의 역할을 하므로 이와 관련된 근거 조항 또한 추가하였습니다.
아울러 문화산업전문회사가 애니메이션을 각종 사업 계약 체결 주체와 정산 주체가 되어야 하므로 계약기간 동안 애니메이션 관련 저작재산권이 문화산업전문회사로 귀속된 상태이어야 하므로 이와 관련된 권리 관계가 확보되도록 하였고, 이에 따라 저작재산권자 표시도 갖추도록 하였습니다.
디케이엘파트너스 법률사무소는 콘텐츠IP 분야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문화, 예술, 저작권,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종합적인 법률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법률 자문 및 분쟁 대응이 필요하신 분은 디케이엘파트너스 법률사무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대표 상담전화 : 02-6952-2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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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케이엘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