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및 이슈

모델의 초상이 담긴 사진, 영상 등의 콘텐츠를 모델로부터 제공받은 다음 모델의 초상이 필요한 업체들에게 이를 제공하는 플랫폼을 운영하는 A사는 디케이엘파트너스 법률사무소에 모델과의 초상권 사용 동의서 및 해당 플랫폼에 가입한 업체를 위한 라이선스 규정의 검토를 각 의뢰하였습니다.

솔루션 제공

모델과의 초상권 사용 동의서의 경우, A사가 저작자로서 직접 모델을 촬영하는 것이 아니라 모델이 사진 콘텐츠를 제공하는 것이므로 모델의 초상권뿐만 아니라 저작권까지 문제가 되는데, 해당 동의서에서는 저작권의 동의에 대한 내용은 누락되어 있었으므로 이에 대한 권리 관계의 확인 보증 조항과 동의 조항을 추가하도록 하였습니다.

특히 모델이 저작자가 아닌 경우, A사에게 콘텐츠의 이용허락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음을 보증할 수 있는 조항 등을 통하여 모델이 직접 자신의 사진을 찍었거나 사진작가로부터 적법하게 권한을 양도받았음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다른 업체와 이중계약을 하지 않도록 독점적인 이용권한을 갖도록 조항을 추가하였고, A사만이 이용하는 것이 아닌 A사가 A사의 플랫폼을 통하여 제3자에게 이용허락을 하게 되므로 서브 라이선스 권한까지 부여받는 것임을 명시하는 등 기존 동의서에 권리 범위가 명확하지 않는 조항들을 수정하였습니다. 특히 이와 관련하여 A사의 사업 운영을 위하여, A사와 모델 간의 계약이 종료될 경우 서브라이선시인 업체들의 이용의 근거가 없게 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한 조항들을 추가하였습니다.

플랫폼 라이선스 규정과 관련하여서는, 규정의 목적은 어떠한지, 플랫폼의 가입 대상이 누구인지 가입이 불허되는 대상은 누구인지, 사용 허용 범위 및 금지되는 행위는 무엇이 있는지, 콘텐츠의 저작권은 누구에게 있고 어떻게 보호되고 있는지, 콘텐츠의 유효기간은 언제까지 인지, 불법사용에 대한 단속 및 손해배상은 어떻게 되는지 등 규정의 목적별로 조항을 분리하여 기재하였으며, 각 조항에서 세부적으로 각 내용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디케이엘파트너스 법률사무소는 문화예술, 저작권, 엔터테인먼트, IP에 대한 풍부한 자문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사업별 계약서 검토 및 작성의 경험을 가지고 있으며, 콘텐츠IP 분야에서 전문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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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케이엘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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