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드라마 공동제작 협약서 법률자문 제공

유명 드라마 제작사 A와 프로그램 연출자 B는 드라마 공동제작 계약 체결 및 드라마 제작을 목적으로 한 법인 설립을 앞두고 디케이엘파트너스 법률사무소에 드라마 공동제작 협약서의 작성을 의뢰하였습니다.

보통 협약서의 경우 통상적으로 법적 구속력이 없는 협의를 확약하는 문서 내지 정식계약의 체결에 앞서서 양 당사자 간의 이해나 기본적인 합의 사항을 확인하는 문서를 의미합니다.

해당 협약은 A와 B의 의사에 맞추어 협약서의 내용 중 통상적 성격에도 불구하고 공동제작 대상이 되는 드라마와 당사자 간의 역할 및 권리의무, 수익 분배 조항, 지식재산권의 보유 조항 등 당사자에게 법적 구속력이 필요한 조항들은 예외적으로 구속력이 있도록 작성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사례가 아니더라도 이와 같이 MOU나 협약서라고 하더라도 그 제목과 무관하게 개별 조항들을 해석하여 보면 사실상 법적 구속력을 갖도록 정할 수 있기 때문에 협약서 체결시 유의하여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협약서 전체적으로 법적 구속력이 없는 것으로 규정하는 경우에도 향후에 법적으로 제약을 받을 수 있는 내용이 있거나 협약서에서 합의한 내용이 정식 계약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협약서 체결 전에는 충분한 검토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디케이엘파트너스 법률사무소는 상장기업을 비롯하여 다양한 스타트업, 벤처기업에 대한 풍부한 자문 경험과 저작권 등 IP에 대한 깊은 이해와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사업별 계약서 검토 및 작성의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방송 콘텐츠 제작 계약서에 대한 수많은 자문 경험을 바탕으로 엔터테인먼트와 콘텐츠IP 분야에서 전문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콘텐츠 IP, 문화예술, 엔터테인먼트 관련 자문이 필요하신 분은 디케이엘파트너스 법률사무소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대표 상담전화 : 02-6952-2615 / 상담신청 링크).

감사합니다.

디케이엘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드림.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