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드라마제작 미술작품 용역계약 법률자문 제공
유명 미술 작가 A는 디케이엘파트너스 법률사무소에 유명 드라마 제작 과정 전반에 걸쳐 사용될 작품의 제작 및 납품을 목적으로 한 계약서의 검토를 의뢰하였습니다.
해당 계약서에는 용역료는 정해져 있었지만 미술 작품의 수나 범위가 정해져있지 아니하여 의뢰에 따른 용역 불이행시 의무불이행이 될 가능성이 높았고 추가 용역료 또한 요구하기 어렵게 되어 있었습니다.
DKL은 해당 계약을 면밀히 검토하여 분쟁 발생 방지를 위하여 제공할 미술작품의 수나 범위 그리고 추가 용역료의 기준이나 한도를 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기존에 작성된 작품과 추가적으로 작성할 작품의 구분이 명확하게 되어 있지 아니하여 이를 구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저작권을 양도하지 아니한다는 A의 의사에도 불구하고 양도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조항들이 있어 수정하였습니다.
기타 모호한 용어를 통한 활동 금지 의무, 일방 당사자에게만 부과된 위약금 등 작가에게 부당하게 불리하게 작성된 조항들을 검토하여 수정하였습니다.
디케이엘파트너스 법률사무소는 문화예술, 저작권, 엔터테인먼트, IP에 대한 풍부한 자문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사업별 계약서 검토 및 작성의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DKL은 이러한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콘텐츠IP 분야에서 전문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콘텐츠 IP, 문화예술, 엔터테인먼트 관련 자문이 필요하신 분은 디케이엘파트너스 법률사무소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대표 상담전화 : 02-6952-2615 / 상담신청 링크).
감사합니다.
디케이엘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드림.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