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및 이슈

디케이엘파트너스 법률사무소가 기업회생 관련 자문을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DKL의 법률자문패키지 고객사인 A사는 법인의 회생 절차와 회생 절차와 관련된 임원에 대하여 자문을 의뢰하였습니다.

A사는

  • 법인 회생의 전반적인 절차
  • 회생 절차 진행 중 임원의 임기
  • 회생절차 진행 중 필요한 등기사항

세가지를 중점적으로 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

솔루션 제공

이에. DKL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중점으로 하여 회생절차개시신청부터 회생절차 종결까지 모든 절차를 세세히 짚어드렸습니다.

특히, 주식회사의 회생절차개시신청은 대표이사의 업무권한인 일상 업무에 속하지 아니한 중요한 업무에 해당하여 이사회 결의가 필요하다고 본 최근 대법원 판례 입장에 따라, 이사회 결의를 꼭 거쳐야 하며, 이에 관한 이사회 의사록을 첨부하여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해야 하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실무적으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37조 가결의 요건 중, 회생 채권자의 조 결의 통과가 가장 어려운 점을 미리 짚어드려 회생채권자들과 미리 논의를 진행하시길 권유 드렸습니다.

추가적으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2조 회생절차개시신청의 기각사유 중 회생 절차 비용을 예납하지 아니하여 기각되는 케이스가 가장 많으므로 이에 대한 주의를 드렸습니다.

이 밖에, 회생계획안 부결, 법원의 직권 법인파산결정 케이스를 짚어드리며 현 회사의 회생 가능성 판단까지 제공 드렸으며, 임원의 임기와 등기사항까지 채무자회생법, 관련 판례, 실제 법원 실무등을 꼼꼼히 체크하여 자문 드렸습니다.

저희 디케이엘파트너스는 법인의 탄생부터 소멸까지, 설립부터 회생, 파산까지 모든 과정에서 함께 숨쉬고 있습니다. 혹여 회사가 어려운 상황에 처하여 회생 신청을 한다 하여도, 성공적인 회생이 될 수 있도록, 대표님께 가장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고객에게 최선의 방향으로 인도하며 이에 대한 헌신적인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디케이엘파트너스 법률사무소는 벤처스타트업 법률자문, 블록체인 가상자산 분야, 인수합병, 국제거래 뿐 아니라 관련 민, 형사 소송과 분쟁 대리 업무에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관련 법률서비스 의뢰는 02-6952-2615(상담전화) 또는 아래 상담신청 링크를 이용하여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디케이엘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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